국세청, 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3월 31일까지 ARS전화(1544-9944)로 신청
부득이, 이번에 신청 못한 경우 5월에 정기신청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어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3-02 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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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이청룡 소득지원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은 2일,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15일)키로 한 것이다.
부득이, 3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정기)하여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98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으며[가구별: 단독 67만(68.0%), 홑벌이 28만(28.7%), 맞벌이 3만(3.3%)]안내 대상자 중 40대 이하 53만 가구는 모바일로, 50대 이상 45만 가구는 우편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19년 상반기 신청안내는 155만 가구, 지급은 96만 가구 4,207억원이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ARS전화(1544-9944)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④·⑤)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폐쇄했다.
①ARS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휴대전화에 손택스앱을 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 후 신청
④콜센터 전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⑤신청요청서: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국세청은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에 전용 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서 꼭 전화상담하기를 요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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