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138만 명 대상…3. 15.까지 신청, 6월 말 지급
올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3-02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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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하였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준다.

 

 

 

신청 편의 제고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 안내

                                 <국세청 제공>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자동신청동의 ,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완료되는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동의 기간2년 연장된.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다음 연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요건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장려금신청할 수 있다.

 

자동신청 동의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다.

 

자동신청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해소하고, 신청 누락방지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완화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확대했.

 

재산 기준 완화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23.1.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확대했. 

(만 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150

165

260

285

300

330

70

80

 

 모바일 안내문 본인인증 방법 추가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은 사람지문 · 얼굴 인식,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로 인증할 경우 기존에는 숫자 + 영문자(대소문자 구분) + 특수문자 조합 8 ~ 15자리를 입력해야 했으나, 간편하게 숫자 6자리 입력으로 개선했다.

 

 

기 존

개 선

 


 

 


 

3

 

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홈택스(PC·모바일앱) 신청/제출 (PC: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PC:기타)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인 경우, 심사 후 확정되는 근로장려금 정산금액과 함께 자녀장려금을 6말 지급한. 

신청완료시 안내되는 내용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다.

신청완료 후, 홈택스(PC·모바일앱) 심사진행상황 조회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조회할 수 있다. 

 

* 접근경로:신청/제출 (PC: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람.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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