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1]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9-19 12:00:20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
1.'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의 이익 빼돌리기(Tunneling)
◈(유형1:기업자금 유출) 해외현지법인 또는 차명회사를 이용하여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하고, 다양한 기업자산을 사주 일가에 편법 이전 |
.회사 개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료를 부당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 불법유출(붙임 사례1)
.사주 장남에게 대여한 자금을 거래처와의 허위거래를 통해 계상한 가공부채와 상계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변칙유출(붙임 사례2)
.해외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현지에 유학 중인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
◈(유형2:부당 내부거래) 기업 입장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는 사익편취 목적 거래를 통해, 사주자녀 지배법인 및 계열사를 부당 지원 |
.1차 협력업체와의거래 前단계에 사주자녀 지배법인을 끼워 넣고, 협력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인에 부당 통행세 제공
.사주자녀 지배법인에 알짜 사업부문을 영업권 대가없이 양도하거나, 곧 개발되어 시세가 급등할 토지를 저가로 사주일가에게 증여
.사주자녀 지배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하거나, 재화・용역을 저가에 공급하는 등 비합리적인 거래로 이익 분여
◈(유형3:변칙 상속·증여) 가공・위장・우회거래, 신종 자본거래, 시가조작 등 포착하기 어려운 복잡한 거래를 이용한 세금없는 부의 이전 |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다수 보유하다가 유상 감자또는 장내 양도를 통해 현금화한 후, 자녀에게 편법 증여(붙임 사례3)
.사주자녀 지배법인의 고가발행 유상증자에 해외펀드를 통해 우회 참여하고, 이후 당해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붙임 사례4)
.상장 예정인 차명주식을 매매로 가장하여 연소자인 자녀에게 우회 증여함으로써, 주식 상장차익을 변칙 증여(붙임 사례5)
2.'미성년·연소자 부자'의 소득·자금원천 불명
◈고액 부동산·예금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득세・증여세 신고 내역 등 정당한 자금 출처 없는 고액 자산가의 미성년.연소자 자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아버지가 ‘꼬마빌딩’ 등 상가건물 여러 채를 뚜렷한 자금원 없는 20대 초반 자녀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편법 증여
.자동차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부모가 현금 매출을 신고누락하고, 탈세한 자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
.성형외과 의사가 비보험 수입금액을 탈루하여 조성한 자금을 ‘미취학 자녀’ 명의의 고금리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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