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영수증 하나가 만드는 큰 변화” 국세청, 현금영수증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접수, 15편 선정 상금 총 1,000만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5-26 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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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현금영수증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출품하는 현금영수증 숏폼 영상 공모전527일부터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발급자수취자), 발급위반 불이익 및 포상금, 발급수취 방법(손택스 앱 등)이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숏폼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5.27.()~6.26.()까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통해 접수*하고, 국세청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창의성, 적합성, 파급력 고려)를 거친 후 7월 중 국세청 누리집에서 수상작이 발표된다.

*(접수 경로) 국세청 누리집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게시글 확인

수상자는 상금 수여와 함께 수상작이 국세청 공식 홍보 매체를 통해송출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홍보를 위한 숏폼 공모전 개요

 

 

 

(공모 분야)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발급자수취자), 발급위반 불이익 및 포상금, 발급수취 방법(손택스 앱 등) 중 택1

(접수기간) ’26.5.27.()~’26.6.26.(), 7월 중 수상작 발표

-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확인 후 온라인 접수

(심사 기준) 창의성, 적합성, 파급력을 고려하여 국세청 내외부 심사위원이 심사

(포 상) 대상(1)300만원, 금상(1)200만원, 은상(1)100만원, 동상(2)50만원, 장려상(10)30만원

- 위 포상과 별도로 본 공모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60명에게 경품 증정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하여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0511일부터 도입된 이후, 국민들의 성실납세 의식 향상과 지속적인 홍보 등에 힘입어, 제도 도입 첫해인 ’0518.6조 원에 불과했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도입 20주년인 ’25년에는 192.9조 원으로 대폭 증가해 국가 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25.12)에 따르면 설문 대상 응답자의 85%가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나, 특정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는지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43.2%, 49.1%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개요

 

 

 

(조사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 남녀

(조사 표본) 일반국민 2,000표본(사업자 304표본 포함)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정량조사(조사기관 :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기간) ’25.11.28.()~’25.12.2.(), 5일간

이에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지는 분위기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홍보영상 공모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 및 이해를 높이고, 대중 전달력 및 파급력이 높은 획기적 홍보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작하던 홍보영상을 국민이 직접 제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한편, 위 조사에서 휴대전화 번호입력 등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과정의 번거로움이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최근 국세청에서는 손택스 앱에 바코드 형태의 현금영수증 카드를 구현(’26.4.27.)하여 가맹점에서 바코드 스캔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도록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20년간 현금영수증 제도가 많이 정착되었으나 현장에서는 현금결제 유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일반가맹점)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였으나, 발급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발급한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 취소 포함)

(1차 위반) 5% 가산세(거부금액×5%)+명령서 교부
(2차 위반) 5% 가산세(거부금액×5%)+20% 과태료(거부금액×20%)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발급하지 않은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가산세 등 부과

< 건당 거래금액별 발급의무 안내 >

건당 거래금액

발급의무 위반 행위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10만원 이상

거래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미발급금액의 10%

가산세 부과

10만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등

1차 위반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명령서 교부

2차 위반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 20% 과태료 부과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5일 이내무기명으로 발급(010-000-1234)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 가격할인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현금으로 받았으나 발급요청받지 않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은행계좌를 통해 받았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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