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세무사, 세무사회장 출마 선언...“세무사 황금시대 열겠다”

세무사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에 대한 3대 혁신방안 발표
법정보수기준 제정 및 세무사 위한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등 혁신방안 밝혀
“세제·세정당국과 정책협의체 구성, 경영지원업무 일원화 통한 원스톱도 추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5-01 19: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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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세무사가 5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는 6월 개최되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혀온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가 5월 1일 서울 삼성동 소재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구 세무사는 특히 이날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통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구재이 세무사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60년, 세무사회 창립 60년을 넘어서며 세무사회는 1만 5천 명의 거대한 전문가공동체로 성장했지만 현재 세무사들은 고질적인 명의대여와 덤핑 문제, 플랫폼기업의 유사세무사대리의 기승 등으로 절체절명의 역대급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위기상황이 그동안처럼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이며,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의 문제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구 세무사는 특히 이같은 위기상황이 대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세무사의 권익과 경쟁력을 높이고 회비를 받은 법정단체여야 할 한국세무사회가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뒤처지면서 현장의 세무사들이 ‘각자도생’으로 내몰려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세무사회를 구할 차기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를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만들겠다는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 남다른 역량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져야 하며, 오랫동안 회직을 명예나 직업처럼 맡아 관성에 젖은 회무로 위기를 초래한 기성 집행부 일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구 세무사는 “그동안 세무사회가 관심도 두지 않고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했던 사업현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는 24년간 세무사 사업현장을 돌파해온 혁신역량과 시민사회와 학회, 국회와 정부 등에서 닦은 독보적인 열정과 추진력, 창의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무사들의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의 대혁신을 통해 역대급 위기를 극복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자격사로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 자신이 있다”며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구재이 세무사가 출마 이유와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 3대 혁신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사업현장의 문제와 싸우면서 직무와 보수체계, 직무프로세스, 세무컨설팅리포트 등 새로운 대안을 개발해 직접 적용한 후 이를 세무사들에게 무상보급하고 있는 ‘구재이 세무사의 사업현장 혁신시리즈’를 필두로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하며 창안한 ‘마을세무사’ 제도와 전문자격사 최초의 창업스쿨인 ‘청년세무사학교’, 원로 세무사와 청년세무사들 연결시키는 ‘세무사 명예승계’ 제도 등 세무사 사업현장에 도움이 되며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업들을 소개하며 혁신을 이끌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본회 연구이사로서 때마침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교재 제작 및 순회교육을 통해 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킨 점, 세무사회를 조세연구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조세학술상과 학술지를 창간한 점, 이천 지역세무사회장으로서 컨설팅 회원교육과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고 관할 세무관서와 교차표창 제도를 실시한 점 등도 사업현장의 혁신 사례로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4대 조세학회 중 하나인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통령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재정개혁특위 위원, 국세행정개혁TF 위원 등 정부의 정책기구에서 국정과제를 만들고 세제와 세정개혁에 앞장선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20여년 간 시민운동과 입법 자문활동을 통해 입법성과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마당발 네트워크를 완성했으며, 지난 2020년에는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 배당간주’ 정부안에 대해 국회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후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폐지활동을 통해 최종 입법저지를 한 점,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세무사법안인 ‘양경숙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2년 가까이 계류되어 있었던 2021년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단독면담해 통과를 약속받아 세무사계의 숙원을 해결한 주역이라고 말했다.


구재이 세무사는 “이처럼 혁신가로서 살아온 제가 세무사회장이 된다면 세무사의 생존권을 지키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에 대한 3대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세무사가 밝힌 세무사 사업현장 혁신방안은 우선 60년간 방치되어 있는 세무사의 직무체계와 보수체계를 대혁신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동시에 기장대행,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등 3대 법정직무에는 법정보수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세무사의 역량과 직무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스마트오피스, 경영관리서비스, 감면컬설팅, 컨설팅리포트, 공공플랫폼 등을 장착해 세무사가 편리하게 고도화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세무사만의 직무 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의 구축, 원로-청년세무사를 도제 결연해 명의대여와 덤핑문제를 근원적으로 막는 ‘세무사 명예승계제’ 정착도 그가 생각하는 사업현장 혁신방안이다.

 

구재이 세무사는 세무사회 혁신방안으로 관성적 예산과 조직을 제로베이스에서 혁신하고, ‘회원지원센터’와 ‘납세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세무사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공급하며, 회원이 뽑은 지방세무사회장과 지역세무사회장에게 독립적 예산과 교육 등을 보장하는 동시에 세무사고시회와 여성세무사회, 세무사석박사회 등 회원단체에 대한 지원 및 회무 위탁 등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세 번째 세무사제도 혁신방안으로는 그동안 공고한 협력 및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세제·세정당국과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세무사의 의견이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방안, 중소기업 경영관리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패러다임을 ‘세무조사에서 세무사확인제’로 전환하는 방안, 세무사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4대보험 업무는 회계·세무·노무 등 3대 경영지원업무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일원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법 보완하는 방안 등을 추진과제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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