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제개편 시행령에 합리적 대안 제시…“현장 부담 반영한 합리적 조정 필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납세협력비용 급증 우려
임대주택·감척지원금 과세 기준, 정책 취지 훼손 가능성
구재이 회장, “시행령 단계서 충분히 조정 가능…정부 적극 검토해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2-06 23: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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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16일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어업 감척지원금 과세,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등 총 5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현행 개정안이 납세협력비용 증가와 조세형평 훼손, 정책 실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법령 체계와 정책 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분석·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와 관련해 해당 제도가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전자세정 구축과 징세비용 절감을 위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부담해 온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자신고는 신고 단계에서 각종 오류 검증과 사전 점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로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제 수준을 축소할 경우 전자신고 유인이 약화되고 행정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법률에서 명시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이라는 개념을 보다 엄격히 반영하여 산정기준을 취득 시가 아닌 임대개시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임대정책과 무관한 보유기간의 시세차익까지 특례 대상으로 포함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일반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어업 감척지원금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금이 소득 창출의 대가가 아니라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공익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영세 어업인의 경우 감척지원금이 부채 정리와 생계유지를 위한 사실상 사회안전망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과세로 인해 실수령액이 감소할 경우 정책 참여 유인이 약화되고 구조조정 정책 전반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 요청이 없는 무기명 현금영수증까지 현금 수령 후 5일 이내 발급을 강제하는 현행 규정은 거래 실무와 괴리가 크고,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에도 과도한 제재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역시 행정비용 절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납세자가 고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위험과 가산세 부담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어 납세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의견서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납세협력비용의 합리적 분담과 조세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항목에서 제도의 취지와 현장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만큼, 정부가 세수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정책 일관성, 납세자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히 타당한 대안이 제시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행령 단계에서라도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의견 제출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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