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국회가 불허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시행령 변칙축소 안돼”

구재이 회장 “영세납세자 권익침해이자 국회 입법권 무력화…즉각 중단해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16 22: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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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방침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침해이자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특히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 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재정경제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해 16일 발표한 시행령 입법예고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안은 당초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고, 국회가 개정한 세법에도 없어 후속 조치가 아님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새로 포함시킨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을 침탈하거나 부담을 대폭 늘리는 사항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문제가 된다는 게 세무사회의 지적이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 등 신고의무 수행 등 세정협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해준다는 의미에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1만원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주로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 580만명이 1~2만원씩 혜택을 받아왔다.


따라서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 축소하는 경우 이는 곧바로 소규모 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홈택스 등 전자세정을 위해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을 거의 보전받지 못하고 민간이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세무사회, 한국납세자연합회 등 전문가 및 납세자단체는 물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자단체가 모두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폐지나 축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왔고, 지난 2024년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폐기됐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조세소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부산 남구)과 정태호 간사(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을)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영세납세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책으로서 폐지나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폐기했다.

 

이에 정부는 홈택스 고도화방안을 제안했고, 이마저도 불허하자 다시 시행령으로 공제금액을 50%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축소는 국회에서 합의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현행 유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축소도 안 된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이처럼 국회에서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또는 축소에 관한 명확한 결정에도, 정부가 국회 동의도 없이 또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독단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로서 국회의 입법권과 민주적 통제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세무사회는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가 법률 개정은 물론 시행령을 통한 우회 축소까지 명확히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음에도 갑자기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다시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은 입법부의 결정을 형해화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기에 해당 시행령에 대해서까지 정리한 국회의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은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와 납부 등 세정협력을 하는 국민과 세무사에 대한 유일하고 정당한 보상인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사실상 사라지면 결국 전자신고 등 세정협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라져 전자신고 중단 등 세정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조세제도의 합리화를 원한다면, 하위법령을 통한 편법적 시도가 아니라 국회 및 조세전문가단체와 사전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납세자단체와 함께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의 성명서 전문.

 

“국회 입법권과 영세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부가 16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및 2025년 말 국회의 세법 개정에 따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내용 중 전자신고세액공제액 대폭 축소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은 소득세, 법인세 전자신고는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1만원에서 5천원으로 대폭 축소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당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국회의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아님에도 갑자기 창설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탈하거나 부담을 대폭 늘린 사항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 더구나, 개정안은 2024년 정부가 전자신고가 100%에 가깝게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사실상 없애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국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박수영)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세법개정안이 폐기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를 축소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을 들어 허락받으려고 하자 이 또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존치라는 국회 결정을 형해화하는 것이기에 불허된 사안임에도 정부가 국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를 시행령 개정안으로 갑자기 입법예고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조세시혜적인 제도가 아니다. 이는 580만명에 달하는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가 한명 한명 전자신고 등 전자세정을 위한 납세협력을 위해 소요된 최소한의 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로서, 디지털 세정 환경 속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 그러기에 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관철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영세납세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책이므로 폐지나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세법 개정이 어렵게 되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을 50%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조세소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부산 남구)과 정태호 간사(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축소는 국회에서 합의한 전자신고세액 공제 현행 유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시행령으로 축소하는 개정도 안된다고 못 박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 축소를 다시 포함시킨 것은, 국회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라는 하위법령을 이용해 사실상 법률 개정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 이는 국회의 입법권과 민주적 통제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국회가 법률 개정은 물론 시행령을 통한 우회 축소까지 명확히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음에도 갑자기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다시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은 입법부의 결정을 형해화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 이견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기에 해당 시행령에 대해서까지 정리한 국회의 동의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은 인정될 수 없다.


❍ 특히,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특정인이나 세무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580만 영세사업자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이기에 영세납세자 국민의 권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조치이다. 이 때문에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세무사회와 조세학회는 물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납세자연합회 등 많은 단체에서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특정한 국민이나 세무사가 받는 혜택이 아니라 무려 580만 사업자가 성실납세를 위한 세무신고를 하면서 일인당 1~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 대폭 축소는 곧바로 소규모 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적 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며, 납세순응 비용을 민간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가 말하는 ‘조세제도 합리화’의 부담을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떠넘기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조세형평에도 반한다.


❍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경우 전자신고로 인한 유인이 사라지게 되어 전자신고 등 세정협력을 받을 수 없고, 중단되는 경우 앞으로 전자신고와 홈택스 등 세정운영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만약 세정을 위해 전자세무신고와 납부 등 세정협력을 하는 국민과 세무사에 대한 유일하고 정당한 보상인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사실상 사라지면 결국 전자신고 등 세정협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라져 전자신고 중단 등 세정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진정으로 조세제도의 합리화를 원한다면, 시행령 하위법령을 통한 편법적 시도가 아니라 국회, 조세전문가단체와 충분한 사전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합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옳다.


❍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영세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납세자단체와 함께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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