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과세특례 제도 한시적 운영
-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로 세부담 완화, 배당도 받고 세금혜택도 누리게 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3-09 12:00:44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주식투자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되고, 그 결과 배당으로 환원되어 국민의 건전한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한민국 증시에 투자하고 세금혜택도 놓치지 말기를 국세당국은 바라고 있다.
□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 부담 완화 |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14% 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 된다.
* 특정연도에 얻은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2026.1.1.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〇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 사례 | | ||||||||||||||||||||||||||||
※ 납세자가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할 경우 고배당기업에서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에서 제외 |
□고배당기업이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기업 밸류업 정보➡“고배당기업 공시내역”(가칭)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납세자는 소득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〇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 세금혜택은 2027년부터 적용되어 2030년에 종료. |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은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3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〇예를 들어, 고배당기업 주식을 2025년 이전부터 보유한 주주는 물론 2026년에 신규로 취득한 주주도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 흐름도 | | ||
※ 상기 사례는 12월 결산법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사례. |
국세청, 2027년 5월 최초신고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 |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를 알지 못해 세금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대상임을 알려준다.
□2026년 중에 고배당 분리과세 신고를 위한 별도의 홈택스 신고화면을 개발하고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혼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〇향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서 서식이 확정되는 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주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시에도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안내해 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체감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성실히 뒷받침하여,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가 국민의 삶 가까이서 체감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참고1 | | 고배당기업 공시 확인 |
확인 경로 | ①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② 기업밸류업 정보 클릭 ➡ ③ 고배당기업 공시내역 (가칭, 한국거래소에서 3월~4월 중 신설 예정) |
☞ 고배당기업이 공시 할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주식거래시스템, 네이버 증권등에서 공시내역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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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 종합과세 vs 고배당 분리과세 |
◈ 고배당 분리과세 세율
특례배당소득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세 율 |
2천만원 이하 | 14% |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8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5,8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
50억원 초과 | 123,3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 <종합과세 vs 고배당 분리과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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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근로소득 7천만원, 고배당기업 배당 3천만원, 일반기업 배당 3천만원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없다고 가정)
◈ (사례2) 근로소득 1천만원, 고배당기업 배당 3천만원, 일반기업 배당 3천만원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없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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