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으로 납세자 적극 지원

국세청, “홈택스 ‘세액 모의계산’, ‘중과세 자가진단’ 등 안내 서비스도 활용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3-01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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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65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 및 경기 과천, 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세무서 내(’26.3.3.~’26.5.8. 운영)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모의계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여부 확인>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모의계산>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국세청 누리집에도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양도소득세

 

납세자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2개월 후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세액 2천만원 초과는 전체세액의 50% 분납 가능

 

참고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개요

다주택자1)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2)할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30%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1)주택 수에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21.1.1.이후 취득)을 포함

2)다주택자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 중(’22.5.10.’26.5.9.까지)

 

조정대상지역 현황

서 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경 기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 밑줄 친 4개구는 ’25.10.15. 이전에 지정됨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

’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4~6개월 중과 유예 연장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

계약일부터 4개월 내 잔금·등기 완료

 

그 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계약일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 완료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운영 세무서 현황

구 분

세 무 서

운영기간

서 울

서울 소재 전체 세무서

’26.3.3. ~ ’26.5.8.

경 기

동안양·성남·분당·하남지서(경기광주동수원·용인·수원·광명세무서

  

참고 2

 

양도소득세 중과 계산 사례

다주택자가 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5년 보유하고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계산순서

중과유예

중과유예 종료

2주택자

3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양도가액

20억원

20억원

20억원

(-)취득가액

10억원

10억원

1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10억원

10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1)

3억원

-

-

(=)소득금액

7억원

10억원

10억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과세표준

69,750만원

99,750만원

99,750만원

(×)세율2)

42%

62%

72%

(=)산출세액

25,701만원

58,251만원

68,226만원

1)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적용 대상이 아닌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에 1년 단위 2%씩 공제

(최대 1530%)

2) 세율

- 기본세율 :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구성된 6% 45%, 8단계 초과누진세율

- 중과세율 : (2주택자) 기본세율 + 20%, (3주택자) 기본세율 + 30%

  

참고 3

 

홈택스·손택스 양도소득세 중과세 자가진단이용 방법

<1> 홈택스 초기 화면(비로그인)

<2> 모의계산 선택 화면

 


 

 


 

*비로그인 > 모의계산

*(경로)모의계산>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

<3> 중과세 자가진단

<4> 중과세 자가진단 결과확인

 


 

 


 

*(경로)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기진단

*질문 체크 후 중과세 자기진단 결과확인

*손택스 이용경로: 전체메뉴>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양도소득세 조정지역 중과세 확인


참고 4

 

홈택스·손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용 방법

<1> 홈택스 초기 화면

<2-1>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2-2> 기본사항 입력

 


 

 


 

 


 

* 비로그인 > 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간편계산(1)

또는 부동산 양도 시 계산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입력>

기본사항(양도일,취득일,종류)

<2-3> 거래금액 입력

<2-4> 기타사항 입력

<3> 세액 계산하기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입력>

거래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입력>

기타사항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입력>

세액계산하기

* 손택스 이용경로: 전체메뉴>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양도소득세 간편 모의계산

  

참고 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구 분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PC,모바일)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접근 방법:

(PC 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정기신고 또는 맞춤신고 찾기 선택

(모바일 이용) 국세청 손택스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양도소득세 간편/일반신고선택

이용 시간: 06:0024:00

우편신고

 

방문신고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구 분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납부고지환급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납부고지환급납부자진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7%(체크카드는 0.4%)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예정신고·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참고 6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관련 주요 문답(Q&A)

Q1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언제 종료되나요?

’26.5.9.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중과가 유예되며, ’26.5.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계약일로부터 4개월내 잔금·등기
(그 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계약일로부터 6개월내 잔금·등기

Q2

59일까지 매매계약을 하면 중과 유예가 적용되나요?

’26.5.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 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봅니다.

Q3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모두 중과 유예가 종료되나요?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4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대상 주택인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나요?

홈택스의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과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PC]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모의계산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

* 홈택스 우측 메뉴 모의계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여부 확인

[모바일]손택스전체메뉴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조정대상지역 중과세 확인

 

Q5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PC]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모의계산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홈택스 우측 메뉴 모의계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모바일]손택스전체메뉴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자동계산

 

Q6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7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부동산을 확인해볼 수 있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1일부터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건 소재지, 양도가액(거래신고금액), 양도일, 양도면적 등

Q8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에서 확인 하나요?

조정대상지역 공고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정대상지역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PC]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모의계산양도소득세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 조정대상지역 조회(오른쪽 하단)

[모바일]손택스전체메뉴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조정대상지역 중과세 확인 조정대상지역 조회

Q8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에서 확인 하나요?

조정대상지역 공고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정대상지역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PC]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모의계산양도소득세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 조정대상지역 조회(오른쪽 하단)

[모바일]손택스전체메뉴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조정대상지역 중과세 확인 조정대상지역 조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신고·납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20%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 ×10%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0.022%(1일당)

 

 

참고 7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사례

1

다주택자가 용산구에 소재한 주택을 59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99일까지 양도한 경우

*59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됨

’26.5.9. 이전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적용됨(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은 4개월 중과 유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26.11.30.

2

다주택자가 과천시에 소재한 주택을 59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119일까지 양도한 경우

*59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됨

’26.5.9.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계약일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적용됨(’25.10.16.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6개월 중과 유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27.2.1.(’27.1.31.이 휴일이므로 다음날까지 연장)

3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용산구에 소재한 주택을 55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95일까지 양도한 경우

*55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됨

*정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가정함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26.5.9.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적용됨(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은 4개월 중과 유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26.11.30

4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과천시에 소재한 주택을 55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115일까지 양도한 경우

*55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됨

*정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가정함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26.5.9.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계약일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적용됨(’25.10.16.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6개월 중과 유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27.2.1.(’27.1.31.이 휴일이므로 다음날까지 연장)

5

다주택자가 용산구에 소재한 주택을 59일에 가계약을 하고 5 12일에 정식 계약 후 99일까지 양도한 경우

*512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59일이 지난 후에 정식계약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26.11.30.

6

다주택자가 용산구에 소재한 주택을 45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815일에 양도한 경우

*45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됨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26.11.2.(’26.10.31.이 휴일이므로 다음날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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