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6일까지,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25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 신청 안내, 심사 후 6월 25일 지급예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3-02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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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1일부터 316일까지 2025년 귀속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5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6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5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5.1.6.1.)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에게는 5월에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해드릴 예정이다.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장려금근로장려금(반기)직접입력신청

 

(자동신청 적용)

매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5년 귀속부터 자동신청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 (’23년 귀속) 65세 이상.중증장애인 (’24년 귀속) 60세 이상 (’25년 귀속) 모든 연령

 

하반기분 안내대상자 105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20만 가구는 하반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되었다.

 

하반기분 안내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7년 귀속 정기분(’28.5)까지 자동으로 신청된다.

 

(지급액)

반기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만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다.

 

홈택스, ARS 및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한 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소득재산 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자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한다. 다만,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상반기 신청자(’25.9)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분 지급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한.

-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상담편의 제고)

국세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도 보이는 ARS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1시간 이내 직접 전화하여 상담해 드리는 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 1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및 지급액  -국세청 제공-

 

[신청·지급 일정]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512월말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2025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26625(예정)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신청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참고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

 

신청 요건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참고3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개요

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사전 동의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18)

안내문을 받았으나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이용시간: 06~24)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4

 

주요 문답 사례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한정되며, 참고 2[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 가구원소득재산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2

 

올해 625(지급 예정일)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홈택스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한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력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은 별도로 안하나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자녀장려금 지급요건해당될 경우 625일 지급 예정입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원에서 최대 100원입니다.

 

5

 

자동신청 사전동의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면, 당해연도 재산요건 검토를 위해 가구원을 포함하여 금융재산조회합니다.

6

 

자동신청 사전동의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 안내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 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7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거나 자동신청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경로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직접입력 신청

8

 

반기분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하반기분 신청기한인 3.16.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정기 신청(’26.5.1.~6.1.) 할 수 있습니다.(산정액의 100% 지급)

다만,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26.6.2.~12.1.) 할 수 있습니다.(산정액의 9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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