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지급한다

지급명세서 3.10.까지 제출하면 3.18.에 연말정산 환급금 일괄 지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3-06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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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귀속연도별 지급액 : (’24) 19,164억원 (’23) 18,612억원 (’22) 16,820억원>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9.()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18.()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10.()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가 되었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31.()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하였거나 임금을 체불하여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23.()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 홈택스 >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국세민원서류 찾기(‘부도로 검색>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31.()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회사가 체납 없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연말정산분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신고도 완료하였으나, 회사의 부도폐업 등으로 환급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참고 1

 

연말정산 조기 환급 일정 안내 자료 국세청-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3월 중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환급 유형

 

환급금지급일정

법정 지급기한

지급 예정일

일괄 환급

(기한 내 신고자 중 개별환급 대상자 외)

 

4.9.

3.18.

개별 환급

(기한 후 신고자, 부도·폐업자 등 일부)

 

4.9.

3.31.

 

(일괄 환급) 회사가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한 경우 3.18.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별 환급)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요건을 검토하고 3.31.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환급금을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조회 방법|

홈택스(PC) 나의 홈택스 나의 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 조회

손택스(모바일) MY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조회

 

회사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6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유동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회사가 실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정확한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해 주기 바람.

참고 2

 

근로자의 환급금 직접 지급 신청 안내

 

부도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면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요건]

회사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체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회사의 부도, 폐업, 임금 체불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도, 폐업, 임금 체불(명단공개) 회사는 아래와 같이 조회 가능합니다.)

 

(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금융결제원(www.kftc.or.kr) 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법인(사업자번호 또는 법인명), 개인사업자(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성명)으로 조회

 

(폐업)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법인

홈택스(www.hometax.go.kr) 증명·등록·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사업자상태 조회 사업자번호로 조회

(임금체불)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표자 성명·

사업장명·사업장 주소로 조회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 ‘(부도·폐업기업)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화면에서 근로자 본인·회사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손쉽게 신청 가능하며, 해당 화면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서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3.31.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방법|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민원증명 국세민원 서류찾기에서 부도검색 (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 첨부)

* 검색창에서 부도검색 시 간편하게 메뉴로 이동하며 서식을 내려받아 직접 작성 가능

  

참고 3

 

환급계좌 신청 안내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회사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서식|

 


 

 

세무대리인이 있어도 계좌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해야 하며,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 계좌로는 환급되지 않는다.

 

*신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 등(금융기관에 문의)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 방법|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환급 환급계좌 개설 신고/변경 신고

손택스(모바일) 납부·고지·환급 국세환급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상위 순서의 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계좌 적용 순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계좌

개별 세목(근로·기타·사업소득 )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모든 세목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신고한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법인)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개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참고 4

 

기타 유의사항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신청이 적정한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제기 가능

고용노동부 노동포털(www.labor.moel.go.kr) 민원신청·조회 민원신청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61.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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