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지급한다
- 지급명세서 3.10.까지 제출하면 3.18.에 연말정산 환급금 일괄 지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3-06 12:00:44
국세청은 6일,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귀속연도별 지급액 : (’24년) 1조 9,164억원 (’23년) 1조 8,612억원 (’22년) 1조 6,820억원>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9.(목)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18.(수)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10.(화)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가 되었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31.(화)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하였거나 임금을 체불하여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23.(월)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31.(화)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회사가 체납 없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연말정산분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신고도 완료하였으나, 회사의 부도・폐업 등으로 환급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참고 1 | | 연말정산 조기 환급 일정 안내 –자료 국세청- |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3월 중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환급 유형 | | 환급금지급일정 | |
법정 지급기한 | 지급 예정일 | ||
일괄 환급 (기한 내 신고자 중 개별환급 대상자 외) | | 4.9. | 3.18. |
개별 환급 (기한 후 신고자, 부도·폐업자 등 일부) | | 4.9. | 3.31. |
○(일괄 환급) 회사가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한 경우 3.18.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별 환급)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요건을 검토하고 3.31.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환급금을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조회 방법|
➊ 홈택스(PC) 나의 홈택스 나의 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 조회 ➋ 손택스(모바일) MY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조회 |
○회사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6년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유동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회사가 실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정확한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해 주기 바람.
참고 2 | | 근로자의 환급금 직접 지급 신청 안내 |
□부도・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면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요건]
○회사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체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회사의 부도, 폐업, 임금 체불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도, 폐업, 임금 체불(명단공개) 회사는 아래와 같이 조회 가능합니다.)
∎(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금융결제원(www.kftc.or.kr) 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법인(사업자번호 또는 법인명), 개인사업자(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성명)으로 조회 |
∎(폐업)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법인
홈택스(www.hometax.go.kr) 증명·등록·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사업자상태 조회 사업자번호로 조회 |
∎(임금체불)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표자 성명· 사업장명·사업장 주소로 조회 |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 ‘(부도·폐업기업)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화면에서 근로자 본인·회사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손쉽게 신청 가능하며, 해당 화면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서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3.31.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방법|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민원증명 ‘국세민원 서류찾기’에서 ‘부도’로검색 (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 첨부) * 검색창에서 ‘부도’ 검색 시 간편하게 메뉴로 이동하며 서식을 내려받아 직접 작성 가능 |
참고 3 | | 환급계좌 신청 안내 |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회사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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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있어도 계좌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해야 하며,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 계좌로는 환급되지 않는다.
*신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 등(금융기관에 문의)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 방법|
➊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환급 환급계좌 개설 신고/변경 신고 ➋ 손택스(모바일) 납부·고지·환급 국세환급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상위 순서의 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계좌 적용 순서|
➊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계좌 ➋개별 세목(근로·기타·사업소득 등)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➌모든 세목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
○신고한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법인)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개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참고 4 | | 기타 유의사항 |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신청이 적정한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제기 가능
고용노동부 노동포털(www.labor.moel.go.kr) 민원신청·조회 민원신청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61.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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