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 지원한다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곤란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25.1.1.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최대 5천만원까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3-12 12:00:41
국세청은 12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납세자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거친다.
경제 전반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세자영업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업실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장기간 체납이 될 경우 재산 압류 외에도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되어 금융기관 대출심사나 자금 조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 ①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하거나, ②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용정보 제공>
또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함에도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영세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
□(소멸대상 체납액) ’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의무 소멸 요건)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는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납부의무 소멸」 요건 ❙
□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
□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
□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조특법 §99의5)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 |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신청시 | □경로: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
□(처리절차)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여건을 살펴보고,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하고, 법률에서 정한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 「납부의무 소멸」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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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기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28.5만명으로 이 중 폐업, 무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부터 우선 안내할 예정이다.
○3.5.(목)에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경제상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하도록 한다.
국세청은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체납으로 사업자나 장사가 어려운 납세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징수 목적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체납관리에서 벗어나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자상하면서 따뜻한 세정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 「생계형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
□ 제도 개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주요 내용
○(소멸대상) ’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세목)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 가산금, 강제징수비 포함)
○(요건)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장을 폐업
*소멸특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판단
○(신청) ’28.12.31.까지 신청
○(절차) 신청 ⇨ 실태조사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 결정·통지(6개월 이내)
*재산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소명 요구 가능
○(제외) 소멸특례 기적용자(조세특례제한법 §99의5), 조세범 등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로 우편・방문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홈택스 신청시 | □경로: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
※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방법 등은 체납액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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