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한다

3.31.(화)까지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
4.1.(수) 이후에 신청된 환급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3-11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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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1,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에게 자금 유동성을 제공하고, 더욱 편리한 납세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티몬 피해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 비과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실물경제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했다.

 

올해에도 국세청은 영세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와 함께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에게도 환급금 안내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한다.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였던 납세자들은 오늘(3.11.)부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정확한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3.31.()까지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 4.1.() 이후에 신청된 환급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소득세 환급금을 직접 안내한다.

 

국세청은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아 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안내를 놓치는 등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와 연말정산을 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연금·기타소득자

안내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들과

소득이 크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이다.

 

’25년에도 이와 같은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를 통해 136만명의 납세자가 총 1,395억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은 바 있다.

 

납세자의

피드백

저는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세금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하도 세금 환급 광고가 많아 설마 했는데,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더라고요. 국세청이 아니었다면 르고 넘어갔을 세금인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덕분에 오래된 마이크를 새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국민이 세금에 대해 일일이 신경쓰지 않게 해주는 국세청, 고맙습니다!”

 

 올해부터 소득세 환급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진다.

 

국세청의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22년부터 매년 1회 시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연 2(3, 9) 안내하고 환급해 준다.

 

이번에는 안내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에 환급금을 안내받고도 미신청한 납세자뿐 아니라, 올해 새로 안내하는 근로·기타소득자 12만 명을 더한 총 111만 명(총 환급금 1,409억 원)에게 환급금을 안내한다.

 

Ι 소득세 환급 안내 대상 유형별 인원 Ι

기존에 안내한 납세자 99만 명(1,338억 원)

새로 안내하는 납세자 12만 명(71억 원)

인적용역 소득자 85만 명 (1,214억 원)

근로소득자 12만 명 (98억 원)

연금·기타소득자 2만 명 (26억 원)

근로·기타소득자 12만 명 (71억 원)

 

안내 방법 또한 추가하여 모바일뿐만 아니라 국민비서(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도 납세자들이 환급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해 준다.

 

Ι 모바일 안내문과 국민비서 안내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네이버,토스 등) 안내

 


 

 


 

 

 소득세 환급금은 홈택스, 손택스, ARS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을 안내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버튼을 통해 따로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 본인인증 및 환급계좌 입력만 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ARS 신청 시스템(1544-9944)을 통해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화면에서 본인인증 후에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3월 한달동안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을 통한 환급금 신청은 정확하고 안전하다.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세액을 정교하게 계산해 안내하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 오류에 따른 가산세 걱정이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없으며, 수수료 부담도 없다.

 

국세청을 통한 환급신청이 아닌 경우 공제·감면 등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 환급이 신청될 수 있고 이 경우 환급 금액에 더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환급 안내문에 있는 국세청 안심마크()와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에서 안내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사칭 스미싱이나 전자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Ι 모바일 안내문 진위여부 확인 방법 Ι

카카오톡

SMS

네이버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입금도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함께 해결책을 찾는 동반자로서 바쁜 생업 탓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세금문제를 영세납세자보다 먼저 고민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새로운 세정지원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소득세 기한후 환급금 안내 관련 주요 Q&A

  

1

 

안내받은 환급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받은 환급금은 연중 언제라도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 ’20년 귀속은 5월말까지 환급신고 가능하며, 이후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환급 불가 

 

2

 

지방소득세도 환급되나요?

, 지방소득세도 환급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으며,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 환급됩니다.

  

3

 

ARS 전화로 귀속연도별 개별신청은 못하나요?

. ARS 전화는 소득세 환급금 안내대상 연도 전체를 수정 없이 일괄로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환급대상인지 환급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ARS 전화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 (홈택스)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 ARS(1544-9944) 6(종합소득세) 1

또한, 126 국세상담전화나 세무서 대표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126(국세상담센터) 전화 81본인인증

  

5

 

환급신청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ARS(1544-9944) 6(종합소득세) 2(신고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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