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 수출기업이 미국에서도 신속 통관 혜택 빠짐없이 누리도록 돕는다
-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 전수조사 및 CBP 공유…한-미 AEO MRA 이행 강화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1-10 10:32:22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로 공인받은 대미 수출기업 224곳이 한-미 AEO 상호인정약정(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이하 ‘AEO MRA’)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Manufacturer ID; 이하 ‘MID’) 발급 현황을 일제 점검 중이라고 11월 10일 밝혔다.
AEO로 공인받은 기업은 국내에서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제공 등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AEO MRA를 체결한 나라에서도 자국 AEO 기업과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EO MR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정 화물이 우리 AEO 업체가 수출한 물품임을 상대국 관세 당국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AEO 식별정보’)가 현지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미국은 AEO 식별정보로 MID를 활용하고 있다.
미 MID는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하 ‘CBP’)의 관여 없이 스스로 발행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수입업체별로 서로 다른 MID가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CBP가 일부 MID를 한국 AEO 수출업체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 MID 구성체계 및 유의사항 >
ㅇ (구성체계) 최대 15자리: CC NAM NAM 1234 CIT
ㅇ (유의사항) 상호, 주소 표기방법 등에 대한 미국 수입자의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예시) 서울 관세구 수출로2가 481번지(수출로 786)에 있는 길동전자(주) 공장의 경우, 지번: Gildong Electronics Ltd, 481, 2-Ka, Suchul-ro, Gwanse-Ku, Seoul, Korea 도로명: Gildong Electronics Ltd, 786, Suchul-ro, Gwanse-Ku, Seoul, Korea → (1) ‘2가’에 대한 인식에 따라 KRGILELE4812SEO, KRGILELE481SEO 등 가능, |
관세청은 우리 AEO 대미 수출기업의 MID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CBP에 전달함으로써 CBP가 한국 AEO 기업의 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AEO로 신규 공인받은 업체나 기존 업체가 새로 발급받은 MID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변동 사항은 CBP 시스템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CBP와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수출업체는 AEO 식별정보가 상대국 수입신고서에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상대국 수입업체에 올바른 기재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AEO 식별정보는 체결국에 따라 다르며, △한국 AEO 공인번호를 그대로 혹은 일부 변형해서 기재하는 경우, △현지 관세 당국 혹은 수입업체·관세사가 발급한 별도의 부호를 기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일부 국가는 △영문 상호 및 주소 등 정보를 직접 인식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 AEO MRA 체결국별 AEO 확인정보 유형 >
AEO 공인번호 (그대로 혹은 변형) |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사업자번호 병기), 싱가포르, UAE,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페루 | |
별도 발급 부호 | 관세 당국 | 뉴질랜드·호주(해외공급자부호), 영국(EORI Number), 인도(OBIN), 튀르키예(YFKS) |
수입업체· | 미국(MID, 수입업체·관세사), 이스라엘(Supplier Code, 관세사) | |
상호·주소 등 | 도미니카(공), 캐나다, 홍콩 | |
같은 정보라도 수입신고서 양식의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국가별 차이가 있으므로, 상세한 기재 방법을 모르는 경우 기업상담전문관(AM)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AEO MRA의 신속 통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장 가운데서도 우리 AEO 기업들이 신속 통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AEO 공인 현황을 AEO MRA 체결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면서 “AEO 기업들은 현지 수입업체와의 소통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아직 AEO가 아닌 기업들도 AEO를 취득해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 과정에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
◇한-미 AEO 상호인정약정(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AEO로 인정하여 통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
◇제조자식별부호(Manufacturer ID) 미국에서 수입물품의 제조자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내 수입업체 또는 관세사가 제조자의 사업장별로 발급하는 식별 부호
◇기업상담전문관 : AEO 기업이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업체별로 지정된 관세청 공무원으로, AEO 관련 정보를 문의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소통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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