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안내고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단행

체납자 정보·노하우 공유, 현금다발· 명품가방 등 은닉재산 징수 성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1-10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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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 10.20.부터 10.31.까지 합동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로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자 18, 각 지방청 및 지자체별 12명이 선정했다.

 

이러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추진했으며, 지자체도 이에 공감하여 합동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해 단행했다.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하여, 수색대상자·수색장소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 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하여 성공적인 공조체계라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압류물품은 각각 선 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수색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오렌지색 종이박스 펼쳐보니방안 가득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모두 압류

(사례2)현금 등 압류에도 태연하게 대응하던 체납자 철수 후 배우자수 억원 현금 여행가방으로 몰래 옮기다 CCTV에 포착

(사례3)사업자등록 없이 번 수입으로 고액의 월세, 소비 등 호화생활, 세금납부는 회피 명품 의류, 가방 등 압류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올해 11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하여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하여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하고,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반면,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강제징수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한 만큼,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바라고 있다.

 

* 은닉재산 신고 : (국세)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지방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위택스 안내 >> 탈세제보 >> 은닉재산

* 명단공개 확인 : (국세)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지방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고액체납자명단공개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붙 임

 

합동수색 주요사례

 

사례 1

오렌지색 종이박스 펼쳐보니 방안 가득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모두 압류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함

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하였음

-이에 더하여 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의 해외유학 및 체류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합동수색 진행(참고영상 1)

합동수색반은 의 주소지를 탐문한 결과 타인 소유의 주택에 의 지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은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함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분석을 통해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추적하여 주소지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지 주변 잠복·탐문으로 실거주지로 확정하여 합동수색 착수함

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현금, 순금 10, 미술품 4,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원 상당 압류함

 


 

 

 


 

명품가방 60

 

압류 미술품

사례 2

현금 등 압류에도 태연하게 대응하던 체납자 철수 후 배우자가 수 억원 현금을 여행가방으로 몰래 옮기다 CCTV에 포착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은 결제 대행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대표이사인 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함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지출 과다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선정함

합동수색 진행(참고영상 2)

합동수색반은 수색 착수 전 의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탐문하여 주소지 고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함

-주소지를 합동수색하여 현금 일천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함

예상보다 적은 현금 보유, 의 태연한 태도 등에 수상함을 감지하여 복귀하지 않고, 다시 잠복 및 주변 CCTV 파악함

-관할구청의 여러 CCTV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수색을 협의 결정함

2차례 합동수색으로 캐리어 가방 속 현금 4억원,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 상당 압류함

 


 

 

 


 

자택에서 발견된 명품시계 등

 

캐리어에 은닉한 현금

 

사례 3

사업자등록 없이 번 수입으로 고액의 월세, 소비 등 호화생활, 세금납부는 회피 명품 의류, 가방 등 압류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 은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신고하지 않음

-은 법인이 계속사업 중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법인 수입금액 유출 혐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법인 폐업 후에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미등록 사업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함

은 뚜렷한 소득내역이 없으나 고가주택에 백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그 외 매년 소비지출금액이 억원 이상 발생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재산과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선정함

합동수색 진행(참고영상 3)

합동수색반은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탐문하여 실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은닉 장소로 특정하였음

체납자의 주소지를 합동수색하여 명품가방 6, 귀금속 12, 고가의류 등 총 41, 5천만원 상당 압류함

 


 

 

 


 

합동수색 사진

 

압류 물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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