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전년대비 오피스텔 0.6%, 상가 0.7% 하락…서울은 소폭 상승

서울 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공히 각각 1.1%, 0.3% ↑
국세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12월 4일까지 의견 제출요망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1-14 1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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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준시가()을 공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또는 100)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 전년 대비 3.5%)이다.

 

기준시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7%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공히 각각 1.1%,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홈택스(www.hometax.go.kr) 게시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배너를 클릭하면 기준시가를 사전 열람 할 수 있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2026년 기준시가는 12월 31일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전국

-0.63

-0.68

세종

-2.96

-4.14

서울

1.10

0.30

강원

-2.61

해당없음

경기

-1.10

-1.15

충북

-0.81

인천

-2.45

-1.93

충남

-3.48

대전

-0.15

0.15

경북

-2.21

대구

-3.62

-2.37

경남

-2.53

광주

-2.69

-1.18

전북

0.82

부산

-1.72

-0.74

전남

-5.75

울산

-3.43

-2.97

제주

-3.06

 

다음은 국세청의 2026년 시행 기준시가(안)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1

 

2026년 시행 기준시가[] 개요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하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재조사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고시대상은 2025.9.1.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또는 100)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 물량은 전년보다 3.5% 증가한 249만호(오피스텔 133상가 116만호)이며, 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189만호(오피스텔 93만호상가 96만호)로 전체 고시 물량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고시 물량

 

 

 

()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전국

1,331,606

1,158,845

세종

4,058

19,400

수도권

930,581

961,103

강원

9,687

해당없음

서울

378,914

339,841

충북

12,063

경기

399,824

505,418

충남

31,953

인천

151,843

115,844

경북

14,035

대전

18,103

30,724

경남

40,019

대구

31,482

33,464

전북

8,150

광주

25,551

23,427

전남

19,043

부산

151,142

78,823

제주

19,177

울산

16,562

11,904

 

 

 

기준시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3%,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68% 하락할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서울 지역은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1.10%, 상업용 건물이 전년 대비 0.30% 상승할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2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중앙화면 알림판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배너에 접속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중앙화면과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상담·불복·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 시가()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

기준시가에 의견이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아울러, 기준시가 열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한 편리한 상담을 위하여 전용 안내센터(1644-2828)12.4.()까지 운영한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14.()부터 12.4.()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1.()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법적 근거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61부동산 등의 평가1항 제3

 


고시 범위

고시지역

-오피스텔: 전국

-상업용건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고시대상

- 2025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및 일정 규모(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면적이 3,000또는 100)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 제외

 

붙임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96조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등이 별도 적용 

 

붙임 3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현황[전년 대비]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전년 대비)

(%)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6.1.1.

오피스텔

-0.63

1.10

-1.10

-2.45

-0.15

-2.69

-3.62

-1.72

-3.43

-2.96

상업용

건물

-0.68

0.30

-1.15

-1.93

0.15

-1.18

-2.37

-0.74

-2.97

-4.14

2025.1.1.

오피스텔

-0.31

1.34

-0.51

-3.59

-0.13

-0.93

-4.37

-0.90

-0.91

-1.11

상업용

건물

0.51

0.85

0.76

-1.01

0.38

1.11

-0.43

0.07

-0.83

-2.83

2024.1.1.

오피스텔

-4.78

-2.67

-7.27

-4.44

-4.40

-5.58

-7.90

-1.93

-3.89

-1.78

상업용

건물

-0.96

-0.47

-1.05

-1.54

-2.21

-2.09

-2.25

-0.92

-3.19

-3.27

2023.1.1.

오피스텔

6.06

7.31

6.71

3.98

5.08

0.67

-1.56

2.90

0.38

-1.33

상업용

건물

6.32

9.64

5.10

2.39

2.07

1.27

2.21

3.89

0.61

-3.51

2022.1.1.

오피스텔

8.05

7.03

11.91

5.84

6.92

2.41

3.34

5.00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3.31

2.83

5.18

1.44

-1.08

 

붙임 4

 

지역별 고시물량 증감 현황[전년 대비]

전년대비 지역별 고시물량 증감 현황

(, )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오피

스텔

상업용

건물

전 국

651

83,945

175

19,489

267

27,631

209

36,825

28,370

8,455

서 울

157

13,643

29

723

40

6,206

88

6,714

5,587

1,127

경 기

239

40,930

38

5,372

137

20,201

64

15,357

11,346

4,011

인 천

65

10,767

31

5,475

10

-3,753

24

9,045

6,332

2,713

대 전

17

1,192

1

50

9

353

7

789

628

161

대 구

36

3,097

22

1,827

11

429

3

841

790

51

광 주

14

741

 

247

14

494

 

 

 

 

부 산

54

6,864

8

1,246

26

2,675

20

2,943

2,660

283

울 산

5

1,217

-1

22

3

59

3

1,136

1,027

109

세 종

17

967

 

 

17

967

 

 

 

 

그 외 지역

47

4,527

47

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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