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전년대비 오피스텔 0.6%, 상가 0.7% 하락…서울은 소폭 상승
- 서울 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공히 각각 1.1%, 0.3% ↑
국세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12월 4일까지 의견 제출요망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1-14 10:00:27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 전년 대비 3.5%↑)이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7%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공히 각각 1.1%,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클릭하면 기준시가를 사전 열람 할 수 있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2026년 기준시가는 12월 31일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안)】 | | |||||||||||||||||||||||||||||||||||||||||||||||||||||
| | ||||||||||||||||||||||||||||||||||||||||||||||||||||||
(%)
| |||||||||||||||||||||||||||||||||||||||||||||||||||||||
다음은 국세청의 2026년 시행 기준시가(안)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1 | | 2026년 시행 기준시가[안] 개요 -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하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재조사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고시대상은 2025.9.1.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 물량은 전년보다 3.5% 증가한 249만호(오피스텔 133만‧상가 116만호)이며, 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89만호(오피스텔 93만호‧상가 96만호)로 전체 고시 물량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 【지역별 고시 물량】 | | |||||||||||||||||||||||||||||||||||||||||||||||||||||||||||
| | ||||||||||||||||||||||||||||||||||||||||||||||||||||||||||||
(호)
| |||||||||||||||||||||||||||||||||||||||||||||||||||||||||||||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3%,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68% 하락할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서울 지역은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1.10%, 상업용 건물이 전년 대비 0.30% 상승할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2 | |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중앙화면 알림판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중앙화면과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상담·불복·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 시가(안)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
○기준시가에 의견이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아울러, 기준시가 열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한 편리한 상담을 위하여 전용 안내센터(1644-2828)도 12.4.(목)까지 운영한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14.(금)부터 12.4.(목)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1.(수)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붙임 1 | |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
□법적 근거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 |
□고시 범위
○고시지역
-오피스텔: 전국
-상업용건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고시대상
- 2025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및 일정 규모(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 제외
붙임 2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환산취득가액 =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등이 별도 적용
붙임 3 | |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현황[전년 대비] |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전년 대비)
(%)
시행일 | 구분 | 전체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세종 |
2026.1.1. | 오피스텔 | -0.63 | 1.10 | -1.10 | -2.45 | -0.15 | -2.69 | -3.62 | -1.72 | -3.43 | -2.96 |
상업용 건물 | -0.68 | 0.30 | -1.15 | -1.93 | 0.15 | -1.18 | -2.37 | -0.74 | -2.97 | -4.14 | |
2025.1.1. | 오피스텔 | -0.31 | 1.34 | -0.51 | -3.59 | -0.13 | -0.93 | -4.37 | -0.90 | -0.91 | -1.11 |
상업용 건물 | 0.51 | 0.85 | 0.76 | -1.01 | 0.38 | 1.11 | -0.43 | 0.07 | -0.83 | -2.83 | |
2024.1.1. | 오피스텔 | -4.78 | -2.67 | -7.27 | -4.44 | -4.40 | -5.58 | -7.90 | -1.93 | -3.89 | -1.78 |
상업용 건물 | -0.96 | -0.47 | -1.05 | -1.54 | -2.21 | -2.09 | -2.25 | -0.92 | -3.19 | -3.27 | |
2023.1.1. | 오피스텔 | 6.06 | 7.31 | 6.71 | 3.98 | 5.08 | 0.67 | -1.56 | 2.90 | 0.38 | -1.33 |
상업용 건물 | 6.32 | 9.64 | 5.10 | 2.39 | 2.07 | 1.27 | 2.21 | 3.89 | 0.61 | -3.51 | |
2022.1.1. | 오피스텔 | 8.05 | 7.03 | 11.91 | 5.84 | 6.92 | 2.41 | 3.34 | 5.00 | -1.27 | 1.22 |
상업용 건물 | 5.34 | 6.74 | 5.05 | 3.26 | 1.72 | 3.31 | 2.83 | 5.18 | 1.44 | -1.08 |
붙임 4 | | 지역별 고시물량 증감 현황[전년 대비] |
□전년대비 지역별 고시물량 증감 현황
(동, 호)
구 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복합용 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계 | 오피 스텔 | 상업용 건물 | ||||||||
전 국 | 651 | 83,945 | 175 | 19,489 | 267 | 27,631 | 209 | 36,825 | 28,370 | 8,455 |
서 울 | 157 | 13,643 | 29 | 723 | 40 | 6,206 | 88 | 6,714 | 5,587 | 1,127 |
경 기 | 239 | 40,930 | 38 | 5,372 | 137 | 20,201 | 64 | 15,357 | 11,346 | 4,011 |
인 천 | 65 | 10,767 | 31 | 5,475 | 10 | -3,753 | 24 | 9,045 | 6,332 | 2,713 |
대 전 | 17 | 1,192 | 1 | 50 | 9 | 353 | 7 | 789 | 628 | 161 |
대 구 | 36 | 3,097 | 22 | 1,827 | 11 | 429 | 3 | 841 | 790 | 51 |
광 주 | 14 | 741 | | 247 | 14 | 494 | | | | |
부 산 | 54 | 6,864 | 8 | 1,246 | 26 | 2,675 | 20 | 2,943 | 2,660 | 283 |
울 산 | 5 | 1,217 | -1 | 22 | 3 | 59 | 3 | 1,136 | 1,027 | 109 |
세 종 | 17 | 967 | | | 17 | 967 | | | | |
그 외 지역 | 47 | 4,527 | 47 | 4,527 | 해당없음 |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