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 해외송금, 최근 3년간 16조3428억원 …'증여세 꼼수' 살펴봐야
- 발송금 2022년 46만2천건→2023년 49만건→2024년 49만1천건 매년 증가 추세
송금 규모도 2022년 4조278억원에서 지난해 4조7125억원으로 급증
박성훈 의원, “납세 사각지대 없는지 점검 시급, 시스템 개선 필요”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0-16 10:44:24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은 총 122억700만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이 기간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해 환산하면 약 16조3428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말한다.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당발송금 가운데 '개인이전거래'로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을 의미한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년 46만2천건에서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천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31만6천건을 기록했다.
송금 금액도 2022년 4조278억 원(31억1700만 달러)에서 2023년 4조4597억 원(34억1500만 달러), 2024년 4조7125억 원(34억5400만 달러)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3조1428억 원을 나타냈다.
송금 국가별로는 미국이 1조5961억 원(13만7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3651억 원(3만7천건), 호주 1776억 원(1만6천건), 일본 1136억 원(1만3천건)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다만, 1회 1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매년 4조 원이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지만, 탈세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관계 기관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성훈 의원은 "성실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해외 증여 꼼수 송금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납세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현황>
(천건, 백만달러, 원, 백만원)
연도 | 건 수 | 금 액 | 원/달러 평균 환율 | 원화변환 |
2022 | 462 | 3,117 | 1,292.20 | 4,027,801 |
2023 | 490 | 3,415 | 1,305.93 | 4,459,740 |
2024 | 491 | 3,454 | 1,364.38 | 4,712,570 |
2025.8 | 316 | 2,221 | 1,415.02 | 3,142,763 |
계 | 1,759 | 12,207 | - | 16,342,875 |
<국가별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현황>
(백만달러, 천건)
연도 | 2022 | 2023 | 20244) | 20254)5) | ||||
구분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미국 | 1,465 | 181 | 1,708 | 200 | 1,628 | 201 | 1,123 | 137 |
캐나다 | 384 | 55 | 414 | 59 | 421 | 60 | 257 | 37 |
호주 | 147 | 21 | 180 | 24 | 182 | 24 | 125 | 16 |
일본 | 158 | 27 | 135 | 24 | 143 | 21 | 80 | 13 |
영국 | 100 | 16 | 103 | 15 | 102 | 15 | 62 | 9 |
베트남 | 78 | 15 | 98 | 20 | 114 | 23 | 59 | 14 |
중국 | 107 | 20 | 86 | 16 | 83 | 15 | 47 | 9 |
홍콩 | 56 | 7 | 73 | 9 | 105 | 10 | 81 | 7 |
태국 | 55 | 15 | 64 | 16 | 106 | 17 | 45 | 9 |
뉴질랜드 | 68 | 9 | 78 | 11 | 71 | 10 | 48 | 7 |
기타 | 497 | 95 | 478 | 96 | 499 | 93 | 294 | 56 |
총합계 | 3,117 | 462 | 3,415 | 490 | 3,454 | 491 | 2,221 | 316 |
주: 1) 개인의 이전거래, 상속.유증, 한국은행 신고를 필한 증여 등을 포함
2) 2022년 이후 송금액 상위 10개국가 순위 기준
3) 외국환은행이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한 자료 기준
4)2024년 7월부터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5) 2025년은 1~8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