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 해외송금, 최근 3년간 16조3428억원 …'증여세 꼼수' 살펴봐야

발송금 2022년 46만2천건→2023년 49만건→2024년 49만1천건 매년 증가 추세
송금 규모도 2022년 4조278억원에서 지난해 4조7125억원으로 급증
박성훈 의원, “납세 사각지대 없는지 점검 시급, 시스템 개선 필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0-16 1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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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증여성 성격 송금 규모가 4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은 총 122700만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이 기간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해 환산하면 약 163428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말한다.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당발송금 가운데 '개인이전거래'로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을 의미한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462천건에서 202349만건, 2024491천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316천건을 기록했다.

 

송금 금액도 20224278억 원(311700만 달러)에서 202344597억 원(341500만 달러), 202447125억 원(345400만 달러)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31428억 원을 나타냈다.

 

송금 국가별로는 미국이 15961억 원(137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3651억 원(37천건), 호주 1776억 원(16천건), 일본 1136억 원(13천건)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다만, 11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매년 4조 원이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지만, 탈세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관계 기관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성훈 의원은 "성실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해외 증여 꼼수 송금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납세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현황>

(천건, 백만달러, , 백만원)

연도

건 수

금 액

/달러 평균 환율

원화변환

2022

462

3,117

1,292.20

4,027,801

2023

490

3,415

1,305.93

4,459,740

2024

491

3,454

1,364.38

4,712,570

2025.8

316

2,221

1,415.02

3,142,763

1,759

12,207

 -

16,342,875

 

<국가별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현황>

(백만달러, 천건)

연도

2022

2023

20244)

20254)5)

구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미국

1,465

181

1,708

200

1,628

201

1,123

137

캐나다

384

55

414

59

421

60

257

37

호주

147

21

180

24

182

24

125

16

일본

158

27

135

24

143

21

80

13

영국

100

16

103

15

102

15

62

9

베트남

78

15

98

20

114

23

59

14

중국

107

20

86

16

83

15

47

9

홍콩

56

7

73

9

105

10

81

7

태국

55

15

64

16

106

17

45

9

뉴질랜드

68

9

78

11

71

10

48

7

기타

497

95

478

96

499

93

294

56

총합계

3,117

462

3,415

490

3,454

491

2,221

316

: 1) 개인의 이전거래, 상속.유증, 한국은행 신고를 필한 증여 등을 포함

2) 2022년 이후 송금액 상위 10개국가 순위 기준

3) 외국환은행이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한 자료 기준

4)20247월부터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5) 2025년은 1~8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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