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세 부담 ‘제로’

국세청,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 12월 5일 간담회 개최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 본인부담금 분 면세로 해석 변경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2-05 1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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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5일 간담회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바우처’)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사회서비스이용권법 §2)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 개요

 

 

 

(운영방식) 복지제도 목적성 확보를 위해 지정 된 사회서비스에만 해당 바우처가 사용되도록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부여

(이용방법) 서비스 이용자본인부담금 납부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바우처 지급받게 되고, 바우처에 정해진 수량 범위 내에서 서비스제공 받을 수 있음

 

그동안 업계에서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부가가치세법 §26(5)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15) 

 

▲임광현 국세청장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다고 검토 배경을 언급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법령상 명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기존 해석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세청 내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24년말 기준 14,702)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과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 관계자들의 기념촬영-<왼쪽부터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이지나 이사, 동협회 이윤정 총무, 한국산후관리협회 고현진 교육이사, 동 협회 김정은 부회장,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엄태식 회장, 임광현 국세청장, 한국산후관리협회 서정환 회장,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김여원 부회장, 동협회 석준희 이사, 한국산후관리협회 마케팅이사 서동필, 동협회 곽기한 감사>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사회복지사업법5조의2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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