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 지방세제 등 달라지는 제도
- 행안부, 지방 차등지원·세제 혜택,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2-19 1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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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차등지원·세제 혜택)
▲차등지원지수 제도화 등 지방우대 정책 전면 도입, ▲1월 1일부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세제 혜택 적용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1월 1일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 상향(기존16.5%→개선44%)
1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신청한다. (~6월)
○ 그간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신청해야 했던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1회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26년 상반기)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 2종 전국 시범 실시 → (이후) 복합민원 추가 확대
○ 일부 시·군·구에서는 복합민원의 접수·조정·처리를 전담 책임지는 ‘민원 매니저’도 시범 도입하여 국민의 민원 편의를 높인다.
6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지방에 차등지원·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1월,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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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의 거리핵심지표,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보완지표를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제도화하고, 이를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하는 전면적·체계적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한다.(연중)
○ 특히, 1월 1일부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주민세 부담을 완화한다.(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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