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 지방세제 등 달라지는 제도

행안부, 지방 차등지원·세제 혜택,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2-19 1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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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행정안전부도 AI 민주정부, 자치와 균형성장, 국민안전 각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 차등지원·세제 혜택) 

차등지원지수 제도화 등 지방우대 정책 전면 도입, 11일부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세제 혜택 적용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1월 1일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 상향(기존16.5%개선44%)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신청한다. (~6)

 

그간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신청해야 했던 복합민원을 시··구청 원스톱창구 1회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26년 상반기)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 2종 전국 시범 실시 (이후) 복합민원 추가 확대

 

일부 시··구에서는 복합민원의 접수·조정·처리를 전담 책임지는 민원 매니저도 시범 도입하여 국민의 민원 편의를 높인다.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지방에 차등지원·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1, 연중)

 


 서울과의 거리핵심지표,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보완지표를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제도화하고, 이를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하는 전면적·체계적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한다.(연중)

 

특히, 11일부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주민세 부담을 완화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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