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비과세에 해당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문답(Q&A)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2-03 12:00:15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Q1

 

모든 창업기업 등에의 투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서 정한 ①출자 대상 기업, ②출자 방식, ③취득 시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2

 

비과세에 해당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비과세는 요건 충족 여부를 전제로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주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

 

주식을 취득한 후 바로 판매해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A. 투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유형의 경우(조특법§14①4,8 등)는 출자일부터 일정 기간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 취득 후 즉시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유형별 보유기간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한 번 비과세를 받으면 이후 투자도 계속 비과세가 되나요?


A 건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조특법 제14조는 투자 건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는 다시 해당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5

 

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을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 비과세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과세특례는 기업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신주발행’ 방식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홈택스 자가진단 결과만 믿고 신고해도 되나요?

 

A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홈택스의 ‘주식 비과세 자가진단’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일 뿐, 그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거나 불복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편집국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