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비과세에 해당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문답(Q&A)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2-03 12:00:15
Q1 | | 모든 창업기업 등에의 투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건가요? |
A 아닙니다.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서 정한 ①출자 대상 기업, ②출자 방식, ③취득 시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2 | | 비과세에 해당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A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비과세는 요건 충족 여부를 전제로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주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 | | 주식을 취득한 후 바로 판매해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
A. 투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유형의 경우(조특법§14①4,8 등)는 출자일부터 일정 기간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 취득 후 즉시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유형별 보유기간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 | 한 번 비과세를 받으면 이후 투자도 계속 비과세가 되나요? |
A 건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조특법 제14조는 투자 건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는 다시 해당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5 | | 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을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 비과세 되나요? |
A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과세특례는 기업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신주발행’ 방식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 | 홈택스 자가진단 결과만 믿고 신고해도 되나요? |
A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홈택스의 ‘주식 비과세 자가진단’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일 뿐, 그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거나 불복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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