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 5년 새 2.5배 증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수 6만 3천여 건, 가산세 295억 부과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도 연평균 660건 적발
조승래 의원 “고의적 소득 누락, 국세청의 강력한 대응 필요”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9-28 11: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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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최근 5년간 미발행 적발 건수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증가를 고려해도, 매년 상당한 규모의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3,149, 같은 기간 부과된 가산세 규모는 2952,900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매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2024의무발급업종은 125개 업종으로 20년도(77)에 비해 1.6배 확대된바 있다. 같은 기간 미발급 적발 건수는 7,313(20)에서 17,990(24)2.5배 가까이 증가해, 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배경에는 소득을 세무당국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5년 간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3,307, 연평균 660여 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부과 가산세 규모는 약 179,500만 원에 달했다. 이들 업종은 건당 과세누락 금액이 큰 까닭에 미발급이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소득층이라는 점에서 납세 문화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가 6만 건을 넘는 등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의무발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금거래 비중이 높거나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 등은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올해는 138개 업종이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및 미발급 적발 현황

(,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의무발급업종()

77

87

95

112

125

 

합계

적발 건수1)

7,313

10,801

12,866

14,179

17,990

63,149

부과 금액

4,378

5,800

6,258

6,183

6,910

29,529

고소득
전문직2)

적발 건수

772

765

622

679

469

3,307

부과 금액

587

394

280

331

203

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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