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일몰연장 기준 대폭 강화…웹툰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정성호 의원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 3건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2-03 1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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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조세지출 일몰연장 기준 강화 ▲웹툰 제작 세제지원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조세지출결산서 근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조세지출의 일몰연장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조세지출’ 은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감면 규모가 7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초 도입 시 기한을 두도록 한 일몰제도의 취지와 달리 그간 부처 요청만으로 손쉽게 연장되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일몰연장을 신청할 경우 ▲조세지출의 지속 필요성 ▲정책 목표의 예상 달성 시기 ▲세수감소에 대한 보완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국회의 실질적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조세지출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웹툰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영화 ·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한해 10~15% 의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글로벌 확장성이 높은 웹툰 제작비용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K- 콘텐츠 산업의 핵심 기반인 IP 육성을 세제 차원에서 뒷받침함으로써 웹툰을 중심으로 한 창작 생태계의 성장과 해외 진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번째는 조세지출결산서 작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이다. 

현행 제도에서 예산에 대한 결산서만 국회에 제출되고 있을 뿐 매년 수십조에 달하는 조세지출에 관해서는 결산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차년도 국회 결산심사시 조세지출의 집행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들 개정안과 관련해 정성호 의원은 “보이지 않는 정부 지출인 조세지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면서도 성장 규모가 큰 산업에는 과감히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 이라며 “K- 콘텐츠가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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