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의 미래 청사진, 국민대표에게 듣다”
- 국세청,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5개 분과별 대표과제에 대한 논의・자문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2-19 1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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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는 12월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등 신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안건 발표, 논의・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국세청의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국세청이 징수기관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에서 민・관 협동으로 마련해온 ‘미래혁신 추진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5개 분과별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논의・자문했다. 5개 분과는 AI 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이다.
안건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나머지 역량은 고의적 탈세나 체납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 AI를 어떻게 접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여러가지 제도를 새로 만들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핵심 가치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무조사는 탈세 적발이 아니라, 건강검진처럼 성실 납세를 돕는 예방적 제도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자문사항 등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미래혁신 추진과제’에 최대한 반영해 ‘미래혁신 종합방안’으로 내실있게 완성한 후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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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다음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이다.
안건 1. AI 전환 분과
□ [1-1] AI 세금업무 컨설턴트
ㅇ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납세자와 대화하면서 맞춤형 컨설팅 및 근거 자료 제공
*자체 AI 인프라 및 오픈소스 LLM 모델을 도입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도록 RAG 기법을 활용하여 상담 근거 문서 표시 및 환각 현상 최소화
ㅇ홈택스 챗봇에 생성형 AI 도입・시범 서비스 개시하고, AI 챗봇・전화상담을 납세자 정보와 연계하여 AI 세금 컨설팅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 [1-2]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
ㅇ업무매뉴얼·직원 노하우 등 내부 지식 학습을 통해 직원의 문장형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도 높은 답변을 제공하여 업무 생산성 혁신
*내부 지식을 학습한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정확도 높은 유사 탐색(RAG) 기능을 탑재한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 개발
안건 2. 제도개선 분과
□ [2-1]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기준 완화
ㅇ영세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참관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완화하는 등 훈령 개정
ㅇ기재부에서 국기령 §63의16④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참관 수입금액 기준* 상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현행) 개인10억원/법인20억원 → (개선) 현행 기준 보다 상향(의견 수렴 중)
안건 3. 조세정의 분과
□ [3-2] 자상한조사 위한 조사방식 혁신
ㅇ‘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골라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기선택제를 전면 실시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요건 조성
ㅇ정기조사 시 납세자의 업무공간에 상주하여 진행하는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 완화
□ [3-3] 체납 전수관리 추진
ㅇ체납분야 인력과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자 실태확인 후 유형별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3년간(’26년~) 실태확인원을 채용하여 체납자 경제적 실체 전수(133만명, 110조원) 확인
ㅇ지방청・지자체 합동 대응팀 구성하여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자 현장수색 실시(18억원 압류)하고,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운영
*지방청에 체납추적팀 증설,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안건 4. 민생지원 분과
□ [4-1] 소상공인 회복지원 패키지
ㅇ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발굴하여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납부기한 연장, 간이배제 조정, 세무검증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 신속 시행
ㅇ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민생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방안 발굴
□ [4-2] 소액체납자 재기지원
ㅇ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납부의무면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분납허용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추진
ㅇ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체납액 납부의무를 조기 소멸하고,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대상 확대・신청요건 완화로 경제활동 재기 지원
*’25.1.1 이전 발생 징수 곤란한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폐업자
안건 5. 국세정보 분과
□ [5-1] MICRO 경제 동향지표 개발
ㅇ새로운 경제지표 발굴 및 월별 통계 공개를 통해 조세정책 수립 및 경제흐름 연구·분석에 유용한 정보 제공(매출지수, 사업자현황, 매출동향)
ㅇ「월간 지역 경제지표(2025년 10월호)」책자를 발간하고, 국세통계포털(TASIS) 게재 및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통해 지역 경제지표 활용도 제고
□ [5-2]소상공인·취약계층 포용성장을 위한 과세정보 적극 대응
ㅇ민생경제 회복·경제활력 강화 등 국가정책에 과세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련부처와 지속협의하고, 적시 제공
ㅇ범정부 정책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적극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의 포용성장* 달성 지원
*모든 경제주체에게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고, 성장의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성장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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