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24시간 통관 가동

설 성수품 등 신속통관 지원…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기업 자금 부담 완화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1-28 14: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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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출입화물 통관을 특별지원한다.설 명절 연휴 기간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사전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2월 2(월)부터 2월 13일(수)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평균 2일 내외 정도 소요되던 환급금을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 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한다.
 

또한 환급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2월 19일 이후)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1월 28일, 2월 4일, 2월 11일)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과 관련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민생과 물가에 직결되는 통관 현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책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 성수기 특별지원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대책시행 관련 담당부서 안내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

032-722-4106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032-452-3225

서울세관

수입통관과

02-510-1151

부산세관

통관총괄과

051-620-6111

대구세관

통관지원과

053-230-5210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41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21

 

관세환급 특별지원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

032-722-4362

인천세관

심사정보과

032-452-3325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02-510-136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620-6387

대구세관

납세지원과

053-230-5312

광주세관

심사과

062-975-8064

평택세관

심사과

031-8054-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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