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8만원 환급" 또 논란…세무사회, 삼쩜삼 거짓⋅기만광고 공정위 2차 신고

작년 공정위 ’광고금지‘ 제재처분 이후에도 동일⋅유사 위반 반복, 가중 제재 촉구
부당공제 반영 환급금⋅후기 조작⋅뒷광고 등 신규 위반행위 확인
세무사회, 개정 세무사법 시행 6.24. 이후 세무대리 오인광고 강력 대응 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5-29 19:21:32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삼쩜삼 홈페이지 및 앱 화면(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2026. 5. 29.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 5. 24.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12. 12. 삼쩜삼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의결 제2025-140)을 부과한 바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당시 삼쩜삼은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우선확인 대상자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에게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한 것처럼 광고했고, 평균 환급액 관련 통계 역시 전체 이용자 기준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또한 추가공제 이용자 기준 환급금과 일부 이용자 통계를 전체 근로소득자 대상 통계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한국세무사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된 지난 51일부터 숨은 돈 끝까지 찾는다’, ‘평균 예상 288,635’, ‘3명 중 1명은 받고 있어요’, ‘삼쩜삼은 최대환급이 가능하다’, ‘평균 환급 신청액 414,000’(병원비 환급)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 사례에 대한 납세자와 회원 제보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세무사회는 2026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집중 점검하여 홈페이지블로그유튜브카카오톡 등 전 매체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대거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2026. 5. 14. 삼쩜삼 측에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거짓과장기만 광고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신고일 현재까지 별도의 회신이나 시정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가 이번 신고에서 밝힌 주요 위반행위는 확정적 환급금 표시, 소멸시효 임박 불안 조성, 허위 환급액 제시, 뒷광고 및 후기 조작 등이다. 삼쩜삼은 홈페이지블로그 등에서 평균 28만 원 환급’, ‘환급금 소멸 임박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대부분 납세자에게 고액 환급금이 존재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사라지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

 

그러나 실제 환급금 발생 비율과 환급액은 광고 내용과 큰 차이가 있었으며, 환급 신청은 지난해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신청 가능함에도 마치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환급을 놓치는 것처럼 소비자의 불안을 자극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적용될 수 없는 맞벌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반영해 환급액을 부풀려 표시하고, 블로그유튜브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제휴광고(뒷광고)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아울러 앱 리뷰 작성 시 포인트상품권 등을 제공해 긍정 후기를 유도하고 일정 기간 삭제를 제한하는 등 후기조작 정황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현재 삼쩜삼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이후에도 오히려 광고를 확대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고, 5월 한 달간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는 등 소비자 피로도를 높이고 있으며, 삼쩜삼 뿐만 아니라 토스인컴, 비즈넵, 더낸세금 등 주요 세무플랫폼들 역시 매출 대비 광고비 비중을 크게 늘리며 이용자 확보 경쟁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도입과 경쟁 플랫폼 증가 등으로 성장세와 수익성이 둔화된 상황에서 삼쩜삼이 규제 시행 이전 최대한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광고마케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표현만 일부 변경한 유사 광고가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보다 이용자 유치와 외형 확장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고도 동일유사 위반을 반복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17조 제2호 위반에도 해당한다며, 이를 고려한 가중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세무사법 위반으로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거짓기만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뿐 아니라, 부당 인적공제 적용이나 가공경비 반영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세금 추징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왔다“624일 개정 세무사법 시행에 맞춰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반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쌤157의 전산 오류로 인한 대규모 기한후신고 피해와 세무플랫폼을 통한 중복 신고서 제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홈택스에서 신고서가 정상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세무사회가 만든 공공앱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함께 신고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도 점검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