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개설…환급신고 유도-탈세 국민피해 구제 나섰다
- 세무플랫폼 피해사례 폭증에 따라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제보센터 개설
세무플랫폼의 수수료 편취 목적 허위환급신고-탈세조장 형사 고발
세무사회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은 세무사의 법적 사명”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6-24 14: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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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세무사회 홈페이지와 피해신고 앱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와 탈세조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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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탈세신고를 한 것 외에도 그동안 국민들의 피해 제보에 따라 ▲과도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신고한 바 있으며, ▲환급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했다는 세무플랫폼에 맞서 세무플랫폼이 직접 환급신고 행위 등 불법세무대리를 함으로써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5월 허위 환급유도 광고 등 과장광고로 국민들의 원성을 받아온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들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맞이하여 환급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에 나선 사실이 세무사회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지자 국민들과 성실납세를 총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 5월 29일 한국세무사회가 캐디 등 용역제공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을 통한 환급세액 발생 및 수수료 편취 등으로 세무플랫폼을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한 후 종합소득세신고 마지막 날인 지난 31일 오전, 토스 세이브잇은 “2023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캐디 용역에 대한 소득누락이 확인됐다”며 자신들의 ‘소득누락신고’의 잘못을 시인하고 수수료도 모두 결제취소하니 5월 31일 23시까지 재신고할 것을 긴급안내하는 등 세무플랫폼이 환급수수료 편취를 위한 탈세신고를 하였음을 공인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지난 18일에도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지난 5월까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면서 부양가족공제나 장애인공제 등 법적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등을 부당하게 받는 불성실신고와 탈세신고 사실을 제보받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세청에 즉각 탈세신고를 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세무사회에 쏟아지는 세무플랫폼의 불성실신고와 탈세신고에 대하여 국세청에 고발한 사례 외에도 기준경비율과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대하여 실제 경비나 공제 가능한 경비가 아님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세금을 탈세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분석 중에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세무플랫폼 피해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세무사의 법적 사명을 다하고 납세자의 피해구제는 물론 납세자의 편익 및 권익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24일「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앱으로 개설하여 국민과 현장의 세무사들로부터 제보를 받기로 했다.
국민과 세무사들로부터 받은 제보는 사안별로 검토를 거쳐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은 물론 검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반드시 응징하여 가산세, 조세범처벌 등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행위로부터 국민의 납세의무와 국가재정을 제대로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세무플랫폼이 자신의 수수료 수입만을 위해 국민의 세금신고내용을 조작해 사업자의 수입을 누락하고 근로자는 부당공제를 적용해 환급신고를 하고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을 넘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사건”이라면서 “탈세와 불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세무플랫폼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피해신고를 받아 억울한 가산세 부담이나 세무조사, 조세범처벌 등 억울한 국민피해가 없도록 법률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과장 광고, 개인정보 탈취 및 불성실, 탈세조장 신고 등의 불법행위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로 인한 가산세와 세무관서의 세무조사, 세무플랫폼 환급신고 수수료(프로그램이용료) 불법편취 등 세무플랫폼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은 어느 누구든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https://www.kacpta.or.kr)와 “한국세무사회” 앱에 접속하여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 센터」 “제보하기”를 클릭하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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