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연납시 5% 공제율 적용…자동이체 했어도 위택스 통해 직접 납부해야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2-02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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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atGPT 생성 이미지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받기 원하는 경우 오는 4일까지 신고·납부하면 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을 당초 2월 이일에서 2월 4일(수)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월~12월)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위택스와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가능하다.
 

당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2월 2일(월)까지 가능했으나, 2월 4일(수)까지로 연장됐다. 2월 1일 경기도 화성시에 일반구 4개가 신설되는 등 행정구역 개편사항이 발생돼 이를 반영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이로 인해 납부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2월 4일로 연장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반드시 2월 4일까지 직접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지방정부로 이사를 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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