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세무사회-중부지방청’ 종소세 확정신고 간담회 개최

유영조 회장 ‘중부청·중부회·납세자가 협력하고 하나 되어 성실신고 납세환경 만들도록 노력’
김창기 청장, 서로 최선 다해 코로나19피해 업종 안정적 지원
이동운 국장, 가교역할 하는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5-07 15: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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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회 유영조 회장(사진 왼쪽) 중부지방국세청 김창기 청장 

 

 

6일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이중건·이남헌 부회장, 이은자 연수이사는 중부지방국세청과의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김창기 청장을 예방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종합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유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번 622일에 개최하는40회 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외빈 초청 없이 자체 행사로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이중건 부회장, 유영조 회장, 김창기 청장,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남헌 부회장, 이은자 연수이사, 이길용 소득재산과장)

 

이어 10층 간부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안내하고 신고 과정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듣는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금년도 신고 관리 기본 방향은 납세자의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성실신고의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납세자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려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국장은 코로나19 피해업종, 소규모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의 납부기한을 830일까지 연장하였으며,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연장신청 시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신고 창고를 운영하지 않아 납세자에게는 홈택스 자진신고 및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가교역할을 하는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

 

 이에 유영조 회장은중부청과 중부세무사회간의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긴밀히 잘 유지되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고신고 간담회 시 우리 회 임원이 애로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 적극 해결해 주신 덕분에 신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회원과 더불어 세무사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움을 표했다.

 

, “금년도 소득세 신고 관리 업무추진 방향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하여 소득세 신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신고안내 내용을 납세자와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고 앞으로 더욱 중부청, 중부회, 납세자가 협력하고 하나되어 성실신고하는 납세환경을 만들어주는 계기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길용 소득재산과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에서 신고창구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단,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 장애인노약자 도움창구에서 신고서 작성 등 선별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에게는 직접 전자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신고대리를 당부했다.

 

, 코로나19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으로 피해입은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 8.31까지 직권 연장 직권연장 대상 외에도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 입은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 면제, 신청에 의한 연장대상자 중 영세사업자는 1억 원까지 면제 인적용역자도 간편하게 환급신고 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가임대사업자 착한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로 임대료 인하액의 50%, (’21년 귀속)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70% 까지 인하 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세제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집행한다.

 

이어 함명자 소득팀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 자료를 설명하였다. 납세자 수요에 맞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로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분리과세 모두채움 서비스 신규 제공하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을 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까지 확대 분리과세 주택임대, 종교인까지 모바일 신고 가능하도록 확대 신고 도움서비스의 동영상화, 시각화 사전 자기 검증 서비스 확대 신고시간 연장으로 5.1.- 5.30.1시까지, 신고 종료일 5.31.24시까지(모바일 포함) 간편인증(민간인증서)지문인증을 통한 로그인 도입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확대 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증 결과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성실신고지원과 연계 강화에 대해 설명했다.

 

오현미 소득지원팀장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등 제출죽 단축안내로 사항으로 올해 7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분기(4)에서 매월(12),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2)에서 매월로 변경 올해 부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되었으니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이용(공제금액 건당 2만원, 300만원 한도)을 적극 당부했다.

오현미 소득지원팀장, 함명자 소득팀장, 이길용 소득재산과장,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영조 중부회장,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 이은자 연수이사, 박종명 사무국장.

 

이어 중부회는 신고업무의 개선·건의·불편사항으로 각종 지원금의 총수입금액 산입/불산입의 내용을 홈택스 메인페이지에 팝업으로 공지해 줄 것을 요청 일용직 등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각종 정부지원금 등을 수령 할 목적으로 소득 노출을 꺼리는 곳이 많고, 또 실제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 요청 배달대행, 인터넷 매출의 경우 매출인식(공급시기) 기준시점이 상이하는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중부청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유영조 회장을 비롯하여 이중건이남헌 부회장, 이은자 연수이사,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 이길용 소득재산과 과장, 함명자 소득팀장, 오현미 소득지원팀장, 박중기 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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