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금환급 플랫폼 '비즈넵'의 부당광고 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비즈넵,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어 표시광고법까지…잇따른 법 위반
“사업자 평균 960만원 환급” 등 과장 광고…환급액 산정 기준도 불명확
세무사 전문성 흠집 내고 기장료 ‘3만원’ 강조…기만적 비교광고 논란
구재이 회장 “공공기관 사칭 수준의 광고…공정위 강력 제재 촉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3-09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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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이하 비즈넵’)가 운영하는 세금 환급·신고 플랫폼 '비즈넵'의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3조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 6일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즈넵은 모바일 앱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서비스(‘비즈넵 환급’)와 세무기장·세금신고 서비스(‘비즈넵 케어’)를 제공하는 세무플랫폼으로 삼쩜삼과 같이 이용자의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스크래핑 방식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여 예상 환급액을 산정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그동안 비즈넵을 비롯한 세금환급 플랫폼이 환급 가능성이나 환급액 규모를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실제로 확정된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 개인정보 보호법 미준수 등의 문제를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특히 비즈넵은 2024. 2. 21.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서비스 종료 후에도 수신자 동의 없이 영리 목적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고, 기존 비즈넵 Pro’ 서비스 회원의 거래처 정보를 비즈넵 환급홍보에 무단 활용한 사실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위반으로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은 바 있다.

 

유사 사례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경쟁 서비스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이 환급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등 실제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비즈넵이 삼쩜삼 사건과 유사한 위반 유형뿐 아니라 공공기관 공문 형식을 모방한 광고, 일반 세무사사무소를 폄하하는 내용, ‘3만원저가 수수료를 세무사사무소 기장료와 비교하며 비용을 임의로 일반화하는 광고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한 민원과 제보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증거를 수집해 신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비즈넵은 홈페이지, SNS(페이스북·유튜브 등) 등을 통해 '사업자 평균 960만원 환급', '1인당 평균 9,600,000원 환급' 등의 문구를 반복 사용하면서 마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거나 평균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조회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광고마다 평균 960만원’, ‘평균 745만원등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환급액 산정 기준도 불명확하다.

 

 


 

 


 

비즈넵 환급 광고화면(홈페이지)

비즈넵 케어 광고화면(카카오톡)

 

둘째,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란에서 보통 세무대리인들은 경정청구 관련 업무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세무사 잘 해주고 있는 걸까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경정청구 업무는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고유 직무로 명확히 규정된 사항으로 위와 같은 표현은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 사업자 전체의 전문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당한 비교·비방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비즈넵 환급 광고화면(홈페이지)

비즈넵 케어 광고화면(홈페이지)

 

셋째, ‘세무기장료 월 3만원’, ‘세무기장료(세무사무소 10만원 vs 비즈넵 케어 3만원)’, ‘연간 조정료(세무사무소 50만원 vs 비즈넵 케어 5만원)’ 등과 같은 비교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세무 서비스 비용은 1999년 가격 규제 폐지 이후 각 세무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사항임에도 비교 기준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세무사무소 비용을 일반화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세금 환급 1’, ‘누적 환급액 16,000억 원등을 강조하는 광고를 게시하였으나, 경쟁 서비스 역시 동일 시점 누적 환급액 16천억 원 돌파를 광고하고 있어 업계 1위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넷째, ‘2026년도 폐업자 대상 정부환급금 우선 접수 안내’, ‘2026 정부환급금 접수 대상자 안내등 공공기관의 공식 안내문 형식을 모방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KB국민카드·제로페이 등 제3자 채널을 통해 월 정부환급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월 국세 환급금 신청 접수가 곧 마감됩니다등의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서비스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식·비영리 서비스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비즈넵 케어 광고화면(홈페이지)

비즈넵 환급 광고화면(SNS)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비즈넵의 광고행위는 환급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도 확정된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공공기관 안내 형식을 모방해 납세자를 현혹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라며 이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삼쩜삼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광고법까지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5. 12. 23. 개정된 세무사법 세무사광고 및 세무대리 취급 오인광고 금지규정에 따라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의 광고와 영업은 오는 6월 신설된 광고기준이 본격 시행되면 모두 불법화된다.

 

# (참고2) 세무사법(세무사광고 및 오인광고 금지 규정)

 

세무사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220, 2025. 12. 23., 일부개정]

 

12조의7(광고) 세무사 또는 제16조의31항에 따른 세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무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23.]

[시행일: 2026. 6. 24.] 12조의7

 

20(업무의 제한 등) 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1. 23.>

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23.>

[시행일: 2026. 6. 2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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