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첫 합동 간담회 개최

세계 NO.1 투자처로의 도약 위해 ‘국내투자・청년고용 증대’ 외국인투자기업 세무검증 면제,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등 세정지원방안 제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5-15 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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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임광현) 5.14.()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8개의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국(AMCHAM)유럽(ECCK)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호주(AustCham)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줄 가운데)이 8개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 간담회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정책방향을 세정현장에서 구현하고 올해 초(’26.1.28.) 이재명 대통령 주재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국내투자 확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세무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행사에서 국세청은 국내투자청년고용 증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무검증을 면제하는 등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난 해 11월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의 간담회에서 임 청장이 약속했던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설치를 알리고, 앞으로 상담창구의 성공적 운영을 기원하는 제막식도 함께 진행했다.

*전체 외국계기업의 총 84.6%(’24.12월말 기준)를 관할하는 3개 지방청(서울중부인천)에 설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함께 믿고 투자할만한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이에 임 청장은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유입을 넘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이라고 말하며,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세정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  신고내용확인 면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선심사

 

국세청은 국내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조특법§24)’시켰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조특법§297)10% 이상 증가시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하고,

*,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내국법인

투자금액

증대

신고내용확인 실시일(심사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1)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법인

청년고용

확대

신고내용확인 실시일(심사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된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법인

1)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9 서식, 2)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 서식

 

2.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 :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설치

 

그간 외국계기업의 국내진출이 확대되었으나 국내세법과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세무상 애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외국계기업 과세체계, 신고납부방법 등 세정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외국계기업은 전용 핫라인상담용 웹메일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받거나 사전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 국내지사(지점연락사무소)

설치장소

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청) 법인세과에 전용 상담창구 설치

상담방법

각 지방청별로 개설한 전용 핫라인(126 연계 전화번호) 상담용 웹메일* 통한 비대면상담, 사전예약 상담창구 방문 시 대면상담 제공

*(서울청)tax365fs@nts.go.kr,(중부청)tax365fj@nts.go.kr,(인천청)tax365fi@nts.go.kr

*금년 4월부터 시범 운영하였고, 간담회 개최일인 ‘26.5.14.부터 본격 운영


3. 맞춤형 신고지원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지원, 공제감면 컨설팅 제공

 

금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영어로 제작·배포하였고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26.5).

-외국계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 작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1 맞춤형 개별상담*도 제공할 것이다.

*’26.5월 외국계기업 대상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 현장에서 개별상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설명회에 관한 내용은 전용포털(nts.go.kr/gmt/main.do)에서 확인 가능

 

아울러 외국계기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해 주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 실시하여 미처 알지 못해 세액공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4. 신속한 이중과세 부담 해결 : APA 진행절차 간소화(Fast-track)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 이중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Advanced Pricing Agreement:납세자가 신청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 간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

-향후 APA 갱신 신청 건 중 기존 APA와 거래구조기능이 유사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ast-track을 적용하여 이전가격 관련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APA 갱신신청 건에 대해서도 신규접수 건과 동일하게 모든 거래와 기능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던 방식을 대폭 간소화 한 것이다.

 

적용대상

(요건) APA 갱신 신청 건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존 APA 적용대상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기존 APA거래구조·기능·위험 동일하고 특관자 거래비중유사

신청 정상가격 범위기존에 과세당국 간 합의한 범위유사

지원내용

(사전상담)서면심사 후 3개월 내 APA Fast-track 적용여부 판단

(처리방법)상대 국가와 협의를 통해 우선 처리대상으로 선정

마무리 발언으로 임 청장은 이번 합동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향후 우리나라가 예측가능한 세정환경을 갖추고 국제적 투자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외국계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고 1

 

8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현황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AMCHAM)

▪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 회장 : 제임스 김(James Kim)

▪ 설립 및 회원사:1953, 800여 개

▪ 업종별 28개 분과위원회운영, 정부 등에 국내시장 정보전달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ECCK)

▪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 회장 :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 설립 및 회원사:2012, 380여 개

▪ 산업별 17개 위원회 운영, 국내 경영환경에 대한 ECCK 백서 발간

주한독일

상공회의소

(KGCCI)

▪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회장 : 박현남

▪ 설립 및 회원사:1981, 500여 개

▪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직업교육, 에너지환경 협력사업 추진 중

주한프랑스

상공회의소

(FKCCI)

▪ French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회장 : 다비드-피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ICON)

▪ 설립 및 회원사:1986, 470여 개

▪ 연간 약 60회의 네트워킹 행사 진행, 경제 전문지 정기 간행

주한영국

상공회의소

(BCCK)

▪ The British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 회장 : 숀 블레이클리(Sean Blakeley)

▪ 설립 및 회원사:1977, 200여 개

▪ 정책협력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기업 간 네트워킹 행사 개최

서울재팬클럽

(SJC)

▪ Seoul Japan Club

▪ 이사장 : 세키지마 료이치(関島 亮一)

▪ 설립 및 회원사:1997, 320여 개

▪ 전문위원회(경영세무 등 6)와 분야별 위원회(상사금융전자 등 8)

주한중국

상공회의소

(CCCK)

▪ China Chamber of Commerce in the Republic of Korea

▪ 회장 : 가오첸(高晨)

▪ 설립 및 회원사:2001, 230여 개

▪ 금융투자무역해운철강 등 11개 지부 운영

주한호주

상공회의소

(AustCham Korea)

▪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 회장 : 러스 그레고리(Ross Gregory)

▪ 설립 및 회원사:2008, 110여 개

▪ 회원사에 시장동향정보 제공, 비지니스 어워즈 개최

  

참고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개요

(개요)R&D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개인사업자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정여부사전 확인해 주는 제도

(혜택)심사결과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사후관리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혜택 적용 배제

(신청방법)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

*홈택스 신청시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국내투자확대&일자리창출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

□ (우선처리 대상)심사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

□ (내용절차)접수순서와 관계없이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최우선 심사, 접수 14 진행상황 유선 안내, 결과서 발송 전 이메일 등으로 심사결과 미리 통지

*‘26.5.14. 이후 신청 건에 적용되며 1년 간 운영 예정

  

참고 3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개요

(개요)조특법의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법인사업자신청하는 경우 공제감면 가능여부금액사전 확인해주는 제도

(신청기간)고용설비투자 등의 의사결정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경정청구 전에도 가능

(혜택)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제를 신청하면 사후관리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혜택 적용 배제

(신청방법)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

*홈택스 신청시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참고 4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세부 내용

  

(개요)외국인투자기업외국법인 국내지사(지점연락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외국계기업 과세체계, 신고납부방법 등 세정전반에 대한 상담 제공

(설치장소)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청) 법인세과에 전용 상담창구 설치

(상담방법)각 지방청별로 개설한 전용 핫라인(126 연계 전화번호) 상담용 웹메일*을 통한 비대면상담, 사전예약 후 상담창구 방문 시 대면상담 가능

*(서울청)tax365fs@nts.go.kr,(중부청)tax365fj@nts.go.kr,(인천청)tax365fi@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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