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세무사회-인천지방국세청,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 개최
- 인천지방회,"납세자 편익 최우선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지속되기를 기대"
인천국세청,“맞춤형 신고지원·기한연장 등 신고편의 강화”노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5-07 14:20:21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은 지난 30일(수)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귀속 소득세 중점추진사항 및 국세행정과 세무현장 간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세정지원사항 등 성실신고를 위해 상호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서 최병곤 회장과 임원진은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해 소득세 신고와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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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회 최병곤 회장이 소득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박종희 청장과 면담 하고 있다. |
청장 예방에 이어 개최된 이 날 간담회에서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청의 선제적 세정 지원과 신고 도움 서비스 확대가 납세자의 부담 완화와 세무사 업무 효율 증대에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병곤 회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소득세 신고관리 방향과 주요 안내 사항을 회원 및 납세자들에게 충실히 전파하여 성실신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신고에서도 납부 기한연장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폭넓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과 대외 여건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인천청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와 유가 민감업종 영위 사업자의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등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및 외부기관 자료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도움자료를 사전안내하고 있다”면서 수임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천지방회도 세정의 동반자로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오수미 소득팀장은 ▲성실신고 지원방안 ▲신고관리 기본방향 ▲주요 개선내용 ▲중점 추진사항 ▲성실신고 확인제도 ▲재산제세 전자신고 적극 이용 ▲주요 세법 개정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 갔다.
먼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미수신자에게는 서면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며,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홈택스 이용 시간을 익일 오전 1시(신고종료일인 6.1.은 오후 24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한편 가상계좌 이체 및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카드·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수입금액 제공을 위해 납세자에 맞는 공제・감면항목을 제공하는 절세혜택 도움자료 TAB을 신설하고,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화면을 개편하여 가독성을 제고했으며,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하여 신고서 제출 전 오류내역을 해결하도록 부당공제·감면 알림을 추가하여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세정지원 사항으로 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8월 31일까지, 분납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하고, 또한 티몬 등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해 부담을 줄이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신고·납부)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위해 납세자별 ‘신고도움 서비스’와 사전안내 자료 활용을 당부했으며,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대상자는 신고 후 성실도 검증을 통해 신고내용 확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5월 말 혼잡을 고려해 조기 신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화 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올해에도 납세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24시간 AI 상담서비스를 운영하여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 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며 또한 “홈택스 임시상담사를 증원해 전화 응답률을 높이는 등 상담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후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1개월 연장과 비용 세액공제 혜택 및 미제출, 불성실 확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납세자의 성실신고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또한 신고 편의를 개선하여 “고령 납세자 안내 강화, 간편·생체인증 및 비회원 신고지원 등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고 집중 기간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과 분납 알림서비스도 제공하여 납세자의 자금 운용과 적기 납부를 세밀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중도퇴사자와 1인 유튜버 등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른 세무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방문 최소화 및 비대면 신고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해 2026년 6월 30일까지 대출 상환 및 수정신고를 유도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와 자금 원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재산제세 전자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홈택스(손택스)에 미리채움, 신고부동산 불러오기, 모바일·팩스 제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맞춤신고찾기, 세율선택 도우미, 자가검증, 파생상품 거래내역 조회, 미리계산 기능과 확정신고 도움자료를 통해 신고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주요 세법개정 사항으로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 범위 명확화 ▲통합고용세액공제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애로 및 건의사항 시간에는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자료를 보다 폭넓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 편의 기능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격의 없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병곤 회장을 비롯해 송재원 부회장, 주영진 부회장, 박종렬 총무이사, 이경희 연수이사, 김창식 연구이사, 김주영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지훈 소득재산세과장, 오수미 소득팀장, 류경아 재산팀장, 조진동 복지세정1팀장, 구수정 복지세정2팀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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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세정간담회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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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신고 간담회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진동 복지세정1팀장, 구수정 복지세정2팀장, 류경아 재산팀장, 오수미 소득팀장, 이지훈 소득재산세과장,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최병곤 회장, 송재원 부회장, 주영진 부회장, 이경희 연수이사, 박종렬 총무이사, 김주영 홍보이사, 김창식 연구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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