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소비증가분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액의 70% 세액공제-적용기한 6개월 연장
국회기획재정위원회, 19일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의결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2-21 16:53:46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2월 임시국회에서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6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
➊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한도 100만원)
➋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6개월 연장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 적용)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1.6.30.에서 ’21.12.31.까지 6개월 연장
➌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1년 유예
*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
- ‘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년은 사후관리(공제받은 세액 추징 +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
* (현행) ‘19년 고용증가 시 2년간(’20~‘21년) 고용 유지 필요
(개정) ’19년 고용증가 시 ‘20년을 제외하고 ’21~‘22년까지 고용 유지 필요
현 행 | | ㆍ’20년 고용 감소시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중 ‘20년 고용 감소분 추징 및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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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안 | | ㆍ‘20년 고용이 감소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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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의결 | | ㆍ‘20년 고용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를 ’20년은 적용하지 않고 ‘21년에 ’19년 고용 수준 유지 시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
➍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22.12.31.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 감면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
➊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의 적시성 제고
㉠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 분기 → 매월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매월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시 가산세율 인하*
* 【미제출 가산세】 1% → 0.25%
【지연제출 가산세】 0.5% → 0.125%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➊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 소득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➋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 : 소득지급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시행령에서 규정)인 경우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매년 → 매 분기) 여부는 추후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2월 말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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