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임시 국무회의 의결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2년 유예 따라 세부사항 정비
국내상장주식 양도세 관련 최대주주 판단 공정거래법 친족범위 변경 맞춰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12-30 17: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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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등을 12월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세법 관련 시행령는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그리고 제주도면세점 규정 이렇게 5개다.
 

주요 골자를 보면 우선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했으며, 국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계획 조정 및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을 2023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다음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 ’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추어 합리적 조정

 

 혈족범위 축소(6촌 → 4촌), 인척범위 축소(4촌 → 3촌),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 마련
 

[법인세법 시행령]
▲가상자산소득 과세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환급 특례제도 폐지 등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세부사항도 ’25년 시행되도록 정비


▲외국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시기 유예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주식양도차익 관련 특례 등) 규정도 ’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등에 맞추어 증권거래세율 단계적으로 인하
* ’22년 0.23% → ’23년 0.20% → ’24년 0.18% → ’25년 0.15%
 

[제주도면세점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 면세한도: 600달러(기본면세) +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ㆍ담배 200개비 → 800달러(기본면세) + 술 2병(2ℓ, 400달러 이하)ㆍ담배 20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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