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으로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편해진다
-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익 증진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9-16 10:00:38
국세청은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말함
【매월】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강의, 자문), 용역제공자(캐디, 간병인, 스포츠강사 등)
【반기】 상용근로자(세제개편안에 따라 ’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예정) |
국세청에 따르면,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공단에 보험료 조정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25.9.16. 시행))
그간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자료가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되도록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통계청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25.1.16.)을 통해 사업자가 연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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