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성명서 -전문-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2-25 17:58:48
소상공인과 국민부담 늘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공동 성명서 <6개 단체>
우리는 대한민국 790만 소상공인, 조세전문가 및 납세자단체로서 우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매년 50% 축소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지난 수십년간 존치하면서 700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가 성실납세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해주기 위해 소상공인 1인당 매년 2~4만 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였다.
이러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 별로는 소액을 공제받는 것이라고해도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 등 조세약자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세금부담이 경감되어 왔던 것이며, 정부입장에서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전자신고 기반의 세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기에 2024년 국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제출되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폐지나 축소하면 안된다고 세법개정안을 폐기하고 시행령으로 축소하는 것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기에 불허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국민의 정부라는 현 정부가 나서서 단 몇만원의 세금부담도 힘겨운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 등 조세약자 한명 한명에게 지원금을 보태주기는커녕 갑작스레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시켜 세금부담을 대폭 늘린 것은 경제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소상공인을 ‘서민증세’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보전 제도로 바꿔 항구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공제액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곧 심사할 예정으로, 국회는 즉각 ‘서민증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서민증세를 해소해주어야 한다.
이에 민생경제 현장에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노동계를 대표하고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우리는, 정부에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대폭 축소를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국회에는 영세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지원세제를 즉각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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