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차 세무조사 착수
- ①주가조작, ②터널링(자산·이익 편취), ③불법 리딩방, 총 31개 업체 대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5-06 12:00:46
![]() |
|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1 | | 세무조사 추진배경 -국세청제공- |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코스피는 6000선을 돌파한 후 견고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며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과 함께,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정상화 흐름 속에서도, 일부 대주주가 불투명한 거래로 상장법인의 이익을 편취하며 지배력을 확장해 온 불공정 관행이 남긴 불신과 우려는 여전히 건전한 시장 재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식시장에 암약하며 허위공시·미공개정보 등으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주가조작 세력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투자자 신뢰 저하로 이어져, 주가 하락 및 시장 교란을 야기하고 있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세청은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기조에 발맞춰, 지난해 7월 실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2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❶주가조작, ❷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❸불법 리딩방 행위를 저지른 총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 | | 세부 추진내용 |
[유형1] 주가조작과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업체 : 11개 |
□첫 번째 조사대상은, 허위정보와 외형 부풀리기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서 소액주주들에게 떠넘긴 주가조작 업체이다.
〇이들은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을 허위로 홍보하여 일반투자자를 유인한 뒤, 페이퍼컴퍼니 및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매집해 놓은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업체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매출은 ‘뻥튀기’하고 가공의 원가를 계상하는 ‘회계사기’를 자행하며, 회사 소유 고가 주택을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
〇한편, 또 다른 업체는 양호한 경영실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회계감사 시 자료를 고의로 미제출하여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되었으며,
-상장폐지를 앞둔 와중에도 회사 제조기술 등을 사주일가 지배법인으로 이전하며 대가를 미수취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이익을 분여 하였고,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 및 거래정지로 큰 손해를 입었다.
□조사대상 업체 중 상장법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되었고, 주가는 최대 10분의1 수준으로 폭락했다.
![]() |
[유형2] 기업에 ‘터널’을 뚫어 이익·자산 빼돌린 사주일가:15개 |
□두 번째 조사대상은, 금고의 바닥에 터널을 뚫어 물건을 빼내듯, 기업의 거래구조 사이에 자금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일가에게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린 ‘터널링’ 업체 및 그 사주일가이다.
□이들은 상장된 기업을 마치 개인이 소유한 회사처럼 취급하며, 기업의 이익을 직접 빼내거나 교묘하게 공급망에 끼어들어 ‘통행세’로 빼돌렸다.
〇사주가 사용할 고급 음향장비 및 반려동물 용품 등을 법인이 구매하거나, 사주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한 업체는 투자경력이 없는 사주 지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뒤, 펀드를 통해 사주가 지배하는 부실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 했다.
〇한편, 다른 업체는 사주 배우자가 차린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후, 배우자가 지인을 내세워 세운 차명법인과의 가공거래로 자금을 빼돌렸다.
□또한, 이들은 상장법인의 사업기회, ‘알짜’ 자산을 사주일가 지배회사로 넘겨 미래성장동력을 편취하는 등 기업가치를 훼손했다.
〇한 기업의 사주는 별도의 물적 시설이나 종업원 고용도 없이 가족회사를 세워, 사업기회를 그대로 넘겨받아 이득을 얻고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았다.
□이렇듯 경영의 본분을 망각한 기업은 부실화 될 수밖에 없으며, 양호한 경영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가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주가지수 상승률 및 조사대상 업체 주가 상승률❙
![]() |
[유형3] 금융 취약계층의 투자금 편취한 불법 리딩방 : 5개 |
□세 번째 조사대상은, 고액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며 허위 비용계상,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불법 리딩방 업체이다.
〇이들은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뒤 투자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노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접근하여, “추천주 300% 급등”, “3일 내 100% 수익보장”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회원가입을 종용했으며
- 추천주식을 알리기 전 미리 자신들의 주식 물량을 매집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회원들을 ‘물량받이(속칭)’로 이용하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〇이들 중 한 업체는 유료 멤버십으로 고정수입을 확보하고도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겨 부당이득까지 얻은 뒤, 업체 운영진 명의로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동영상 제작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수익을 빼돌리기도 했다.
Ι 불법 리딩방 업체의 주요 탈세 사례 Ι | ||
|
3 | |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이번 두 번째 세무조사에 이어, 앞으로도 주식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〇특히, 조사대상 업체의 시장 교란행위 뿐만 아니라 거래과정에 얽힌 모든 관련인과 거래행위 전반을 검증하여 철저히 과세함으로써,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단 한푼의 이익도 챙길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 상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〇이를 통해, 주식시장에 만연한 ‘기업이 번 돈이 주주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의 뿌리를 제거하고, ‘규칙을 지키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꾸준히 주식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과도 적극 공조하여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는 장으로 거듭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앞장설 방침이다.
사 례① (주가조작] | 주가조작 세력들은 신사업 진출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회사 자금으로 호화생활 영위 (거짓세금계산서로 신사업 진출 가장, 상장사 자금 유용 등) |
□주요 조사내용
|
○㈜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주가조작 세력 甲은 ㈜A를 인수한 뒤, 허위 신사업을 가장하여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000억 원을 수수하고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현지법인에 투자금 000억 원을 송금하는 등 개미 투자자를 유인
-이후, 주가가 오르자 다수 투기세력들은 전환사채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고, 이는 고스란히 물량 폭탄이 되어 소액투자자들에 피해
○이외에도, 한강뷰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중도에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비용 처리하여 00억 원의 상장사 자금을 유용
□조사방향
〇거짓 호재성 정보 목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현지법인을 통한 상장사 자금 변칙 유출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사 례② (주가조작] | 우량기업의 기술과 이익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법인에 빼돌리고 고의로 상장 폐지하여 소액주주 피해 유발 (회계자료를 미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의 상폐) |
□주요 조사내용
|
〇㈜B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수년 전부터 주요 생산기능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법인 C에 이전하며 제조기술 이전대가 000억 원을 미수취하고
-사주가 지배하는 다른 해외법인 D를 수출거래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유통 마진 00억 원을 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액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사주일가가 부당하게 가져가게 함
〇한편, 이로 인해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B는 국외에 체류하는 임원에게 고액급여 00억 원을 지급하여 자금을 유출하였으며
-회계자료를 미제출하여 기준에 미달된 감사의견을 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상장폐지를 추진하여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힘
□조사방향
〇제조기술 무상이전, 끼워 넣기를 통한 사주 해외법인에 부당 마진 제공, 임원급여를 가장한 법인자금 유출 행위에 대해 엄정 조사
사 례③ (터널링) | 투자를 가장하여 사주지배 부실법인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적비용 대납, 사주일가 과다급여 등 터널링으로 이익 제공 (결손누적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법인의 CB인수) |
□주요 조사내용
|
〇㈜E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사주 乙의 지인이 설립하고 투자이력이 전무한 ㈜F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G에 000억 원을 투자하고, 수십억 원의 펀드 수수료를 지급
-동시에, 사주 乙은 펀드 G로 하여금 본인이 지배하는 부실업체 ㈜H의 전환사채 000억 원을 인수하게 하여 ㈜E의 법인자금을 부당유출
〇또한, ㈜E는 사주 개인의 법률비용 00억 원을 대신 지급하거나, 실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주의 친인척에게 매년 00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주일가의 사적비용을 대납
□조사방향
〇펀드를 통한 우회 자금지원, 법인자금 사적사용, 사주일가 고액 급여 편취 등에 대해 엄정 조사하고 실질 귀속에 따른 세금 추징
사 례④ (터널링) | 사주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비상장법인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터널링으로 이익 제공 (배우자 명의 법인은 분여받은 이익으로 차명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거나 지인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유출) |
□주요 혐의내용
|
〇㈜J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사주 丙은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법인 ㈜K에 매장 인테리어 일감을 전부 몰아주어 상장사 ㈜J의 이익을 사주일가 법인에 변칙 이전
〇또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 ㈜L 등을 차명으로 설립하여 실제 ㈜K가 실시한 공사를 ㈜L 등이 공사한 것으로 위장함으로써 기업 자금을 편법 유출
-상장사 ㈜J로부터 빼돌린 자금은 ㈜L 등의 차명주주를 거쳐 배당 또는 허위급여 형식으로 유출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유용
〇결국, 사주 丙은 시장 감시가 어려운 차명법인을 내세워 상장회사 이익을 빼돌림으로써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힘
□조사결과
〇 법인 ㈜J∼㈜L 등의 법인자금 부당유출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일가의 증여세 등 00억 원 추징 및 범칙 처분
사 례⑤ [불법 리딩방] |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 용역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편법 유출하고 세금은 축소 신고 |
□주요 혐의내용
|
〇㈜M은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 영위 법인으로,
-사주 丁은 사전에 특정종목을 대량 매수해두고, 유료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홍보해 대량 매수하도록 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원 투자자들에게 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힘
〇 한편, ㈜M의 실질적 공동 대표인 戊은 ㈜N을 설립하고,
-㈜M이 ㈜N으로부터 주식 관련 영상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법인자금을 편법 유출하여 자신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함
□조사방향
〇가공매입 신고한 ㈜M과 법인자금 부당 유출한 ㈜N에 대해 엄정 조사하고, 허위 용역 거래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