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12.2.까지 꼭 납부해야

국세청, 티몬·위메프 피해자 등 사업 어려운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적극 연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1-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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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3년 귀속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제외 대상은신규 사업자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며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홈택스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2.()까지 납부하여야 하며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다음 날부터 내년 2.3.()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

 

아울러티몬·위메프 피해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2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 제공-

 

(중간예납 대상자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11.1.()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납부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2.()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 미납시 납부지연가산세(3%+1일당 0.022%)가 부과되므로 주의

다만다음의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주택조합원 등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4.6.30.) 이전 휴폐업자

’24.1.1. 현재 비사업자로서 ’24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3년 귀속종합소득세의 1/2이며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 1/2

 

*중간예납

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납부세액

+

결정.수정신고 등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가산세포함)

환급세액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백만원을 고지 받아 납부하였고올해 5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6백만원을 납부한 A씨가

→ 올해 납부할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4백만원 입니다.

중간예납세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x 1/2

= (2,000,000원 + 6,000,000) x 1/2 = 4,000,000

(고지세액 조회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조회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또는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손택스) 로그인  My홈택스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납부방법납부고지서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으며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중간예납세액이 부담된다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2.2.()까지 납부하고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내년 2.3.()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

(대상티몬·위메프 피해 사업자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피해자 등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연장 가능합니다.

* (’24.10경남·전남 등 6개 지자체 內 14개 읍··, (’24.78충남·충북 등 17개 지자체 內 24곳 등

아울러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등은 1억원그 외 사업자는 7천만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생산적 중소기업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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