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서학개미 과세 합리화 등 현장 연구성과 정책 개선으로 연결
- 서학개미 양도세 과세이연, 선진국형 장기⋅인체기증 세제지원 도입 등 건의
세무사 연구플랫폼 ‘세법연구왕 대회’ 연구 성과, 국민 경제활동 지원 및 조세제도 합리화 세제개선 건의로 이어져
구재이 회장 “현장 목소리 담긴 연구로 조세제도 합리화 지속 추진할 것”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5-26 18:11:00
이번 건의는 한국세무사회가 현장의 우수 연구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최한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발표한 우수 연구과제들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세무 현장의 전문 연구성과를 실제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세제개선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건의는 ▲외국기업 지주사 전환 등에 따른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도입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합리적 보완 및 이중과세 개선 ▲장기·인체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 등 최근 국민적 관심과 조세 현장의 문제의식이 높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최근 미국 등 해외 상장기업의 지주사 전환이나 합병 과정에서 국내 개인투자자(일명 ‘서학개미’)들이 실제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도입을 건의했다.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기업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주식을 자동 교환할 경우 국내 투자자는 현금 유입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미국 로켓랩(Rocket Lab)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며 조세 저항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세무사회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 적용 대상이 ‘내국법인’에만 한정돼 있어 외국법인 투자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국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도 실제 매도 시점까지 양도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실질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즉시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해서도 국내 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증여세와 소득세 간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변칙적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완전포괄주의가 최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면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시 규정에 없는 거래까지 ‘경제적 실질’만으로 광범위하게 과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을 통한 간접이익 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먼저 과세한 뒤 배당이나 주식 양도 시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인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포괄증여 규정의 적용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증여세가 부과된 이익에 대해 배당·양도 시 기납부 증여세를 공제하거나 취득가액에 반영하는 통일적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장기⋅인체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로 장기이식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국내 기증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간병비⋅임금 손실 등 경제적 부담을 기증자와 유족이 대부분 떠안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세제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혈⋅조혈모세포⋅생체장기기증⋅시신기증 등 유형별로 세액공제⋅소득공제⋅상속세 공제 등을 도입해 공익적 기여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 기증은 개인 선행을 넘어 국민 생명 보호와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공익행위인 만큼 조세지출 방식의 간접 지원이 장기 매매 논란 없이 기증 문화를 확산시킬 합리적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세제개선 건의는 단순한 학술 이론에 그치지 않고 복잡 다변화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납세자가 겪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세무사의 뛰어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이끄는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년부터 세법연구왕 대회, 세무사 신진 학술상 등 ‘연구⋅학술장려제’를 통해 세무사 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실무 교육과 정부 정책 개선으로 연계하여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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