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4월말까지 제출해야

국세청, 작년 불성실공익법인 303곳 적발(198억원 추징), 지속 검증예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4-01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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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면에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기부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하고 쉽게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지속하여 강화하고 있다.

 

< 공익법인 신고의무 >

 

 

 

 

(결산서류 등 공시) 공익법인 등(종교법인 제외)은 재무제표(주석포함) 결산서류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

 

*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간편공시 대상도 미공시 또는 오류 공시의 경우 가산세 부과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등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의무이행 보고 및 수입명세서 제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 소득세법상 공익단체수입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

 

*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은 제외

 

< 공익법인 및 공익단체 주요 신고의무 >

구분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 보고

수입명세서 제출

공익법인

×

공익단체

×

 

* 간편공시 대상은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표준공시 대상은 면제)

 

1. 12월말 공익법인 430일까지 결산서류 등 신고해야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각종 신고서류(5*)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한번에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결산공시,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 보고, 수입명세서,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의무위반이 빈번한 항목에 대한 법인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안내하고,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서 작성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법인카드 사적사용, 특수관계인 부당채용, 특수관계이사 1/5초과, 출연 부동산 3년 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위반 혐의 항목에 대해 개별법인에 맞춤형 안내

 

 

< 주요 신고지원 내용 >

 

 

 

(신고 편의제공) 각종 신고의무 이행 과정에서 작성이 어려운 항목은 홈택스 화면에 코치마크*(Coach Marks)도입하여 편의를 제공

 

* 홈택스 신고 시 반투명으로 화면을 덮어 버튼이나 메뉴에 대한 도움말 제공

 

(찾아가는 상담) 세무역량이 부족한 영세공익법인은 직접 방문하거나 원격지원을 통해 신고 상담 도움서비스를 제공

 

(체험형 교육) 공익법인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체험형 신고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애로를 해소

금년부터는 결산서류를 수정하여 재공시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손쉽게 파악 가능하도록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익법인의 공시자료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되어 공시 오류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택스 검색창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검색(로그인 필요 없음)

 

 

<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 >

 

 

 

개선 사항

개선 효과

 수정 전·후 서식 간 병렬비교 기능 제공

· 공시 차수별 변동 내역직접 비교할 수 있어, 변동 이력에 따른 수정사항손쉽게 파악 가능

 재공시 수정항목 적서 표기

·전체 결산서류(6가지 서식)를 검토하지 않고도, 최신 수정 항목을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

 

2. 국세청은 25년 검증 결과, 다양한 의무위반 사례를 확인

국세청은 지난해 회계부정 및 사적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 결과, 303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사적유용, 상속증여세법상 의무위반 등의 사례를 확인(증여세 등 198억 원 추징)했다. 

 

<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

 

공익법인 이사장의 자녀 명의건물신축하면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건물 공사대금 등을 대납

 

이사장의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 가입비공익법인대납하고, 이사장 일가가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및 피부미용 관련 용품 구매 시 법인 신용카드사적 사용

 

공익자금 부당 거래 등 의무 위반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 등경비지급

 

출연재산을 매각한 후 현금화하여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나 매각대금 일부공익목적사업 미사용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차장 운영을 위탁하고, 특수관계인이 이를 재위탁하여 실제 관리 없이 운영수익차액만을 취득

 

 

향후에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공시자료와 신고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공익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을 지속한다.

 

3. 국세청, 투명한 공익법인 생태계 조성 위해 최선 다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결산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는 국민들이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보이므로,정확하고 성실히 신고하여 국민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공익법인이 되기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공익법인이 신고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절차와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갈 계획이다.

  

참고1

 

공익법인 정의와 세제상 혜택

공익법인이란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

종교단체

학교·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특례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일반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재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기부금으로운영하는사업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종중, 동창회, 영업자 단체 등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

·공원묘원, 납골당

 

세제혜택

(상속세 및 증여세)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해 면세함

(법인세)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함

(소득세) 공익법인에게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참고2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

세법상 의무사항

위반시 제재사항

출연재산(기부금, 부동산, 주식 등)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증여세 부과

출연재산(부동산, 주식 등) 매각대금

출연재산을 매각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증여세 부과

출연재산 운용소득(이자, 임대료, 배당금 등)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증여세 부과

가산세 10% 부과

수익용 출연재산 의무사용

⦁①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출연재산 합계액 3억원 이상,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5% 등 초과보유하는 경우

매년 수익(사업)용 재산의 1%* 상당액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 보유시 3%

가산세 10% 부과

가산세 200%* 부과

* 주식 5% 등 초과 공익법인

이사·임직원 취임 제한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으로 취임 제한

가산세 부과

자기내부거래 금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수익 금지

증여세 부과

 

주식의 출연·취득·보유 제한 등

동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10%, 2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 상증법 §48 요건 충족시 10%, 의결권 미행사 정관에 규정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법인 20%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 50%

증여세 부과

가산세 5% 부과

기타 의무사항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제공 금지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

가산세 부과

증여세 부과

증여세 부과

참고3

 

공익법인 주요 신고·제출 의무

대상법인

주요 신고제출 의무(12월말 결산 법인 기준)

소규모 공익법인

(자산 5억 미만 &

수입금액+출연재산

3억 미만)

~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의무

기부금 등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매각대금·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다음연도 4월까지)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명세서,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함(다음연도 4월까지)

소규모 공익법인은 첨부서류 없이 간편하게 공시 가능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전용계좌 개설사용, 홈페이지 개설, 80% 이상 고유목적사업 지출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다음연도 4월까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공익목적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금융계좌(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기한 내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함

개설신고 기한 :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이내

(변경·추가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 등 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 등의 의무가 있음(다음연도 6월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의무 면제

중규모

공익법인

(자산 5~100or 수입금액

+출연재산

3~50)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부터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 출연재산 보고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다음연도 4월까지)

*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상

대규모

공익법인

(자산 100억 이상

or 수입금액

+출연재산 50억 이상 or

출연재산 20억 이상)

~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의무

직전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은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다음연도 4월까지)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의무

총자산가액 1천억 이상인 공익법인은 4개 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연속하는 2개 연도는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감사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참고4

 

공익법인 신고실무 세법교실

신고 전 홈택스를 통한 공시서류 작성방법 실습을 통해 공익법인 실무자가 쉽게 신고하고, 공시오류 발생축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대면으로 세법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개요

(교육대상) 납세자세법교실을 통하여 신청한 공익법인 실무자

(교육방법) 온라인교육(본청) 및 대면교육(각 지방청) 병행

*전년 교육(대면교육 7, 온라인 교육 3) 대비 8

(교육내용)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사례를 활용한 홈택스에서 출연재산보고서결산서류 공시서류 작성

< 교육 시간표 >

시 간

내 용

10:00 10:50

납세의무 개요

11:00 12:00

출연재산보고서 작성하기

12:00 13:00

 

점 심 시 간

13:00 13:50

결산서류 공시 작성하기

14:00 14:50

통합신고 작성하기

15:00 15:50

주석작성하기

교육 장소 및 일정

(온라인교육) 중부청 전산교육장(강사:본청 담당)

일 시

4.1.() / 4.2.() / 4.8.() / 4.9.()

4월 첫째, 둘째주 수

인 원

300350

(대면교육) 각 지방청 전산교육장(강사:각 지방청 담당)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부산청

인천청

일 시

4.7.()

4.9.()

4.3.()

4.7.()

4.7.()

4.14.()

4.3.()

4.10.()

4.8.()

4.9.()

4.13.()

4.14.()

4.7.()

4.8.()

인 원

(540)

40

40

40

40

40

40

30

  

참고 5

 

공익법인 사후검증 주요 추징 사례

 

사례 1

이사장 자녀 명의의 건물 신축공사 비용 대납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 3년 내 공익목적 미사용

공익자금

사적사용

 


 

주요혐의

공익법인 A는 이사장의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당 건물 공사대금을 대납

또한, 과거에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하나 매각대금 일부를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조치사항

공익목적 외로 사용한 대납한 공사대금 및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0억원) 추징

사례 2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 가입비 공익자금으로 대납

이사장 일가 법인 신용카드로 공익자금 사적으로 사용

공익자금

사적사용

 


 

주요혐의

공익법인 B는 공익목적보다는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의 수백만원 상당 가입비를 이사장 사비 대신 기부금 등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납

공익법인 C의 이사장 일가는 지난 5년간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관련 및 피부 미용점에서 약 0억원 가량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조치사항

공익법인 B가 대납한 해당 모임의 가입비에 대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0백만원) 추징

공익법인 C의 이사장 일가가 법인 신용카드로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및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추징(000백만원)

사례 3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 지급 및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누락

특수관계인

고 용

 


 

주요혐의

공익법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급여, 차량 유지비 등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직간접경비 상당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임

- 공익법인 D는 출연자의 배우자자녀며느리 등의 친족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00백만원) 지급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상증령§41) 하여야 하지만, 출연받은 미술품을 신고하지 않음

조치사항

공익법인 D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액 상당의 증여세,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따른 가산세 추징(00백만원)

사례 4

주차장 재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차익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

특수관계인

수익분여

 


 

주요혐의

공익법인 E는 특수관계인 F에게 공익법인 소유의 건물 부설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하고,

-특수관계인 FG업체에 주차장 관리를 재위탁하여 G업체가 특수관계인 F를 대신하여 주차장을 실제로 관리하게 함

주차장 관리 명목으로 특수관계인 F에게 발생한 수입과 특수관계인 FG업체에 지급한 용역수수료의 차액은 공익법인 E가 특수관계인 F에게 분여한 혐의가 있음

 

조치사항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해 익금산입 및 법인세(000백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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