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초로 접하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사전신고』로 국세청과 함께 여유롭게 준비를~
- 국세청, 사전신고 설명회(3.20.) 개최해 신고방법 안내· 개선의견 수집
사전신고 신청기업에는 개별상담·원격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3-20 1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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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참석자들에게 사전신고 서비스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국세청은 3월 20일(금)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 [글로벌최저한세]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전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 우리나라는 ’24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며 최초 신고기한은 ‘26.6.30.임(12월말 결산법인 기준)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올해 첫 신고로서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한데다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파악해야 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기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다수 기업의 요청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5.1. 예정) 전이지만 원하는 기업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신고를 이달부터 받고 있다.
사전신고 기간 중 전산신고 화면에 신고사항을 실제 입력하면서 미비한 자료나 신고오류 등을 조기에 확인·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첫 신고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개별면담, 원격지원* 등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의 전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지는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의견도 경청할 계획이다.
* [방법] 국세청 직원이 납세자의 PC화면을 원격으로 보거나 제어하면서 문제 해결
사전신고 신청기업은 접근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 홈택스*를 통해 미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사전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전신고를 신청하였더라도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기를 원하는 기업은 법적 신고·납부 기한인 올해 6월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사전신고는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신고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의무가 아니며, 사전신고를 통해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기한까지 수정 제출 가능
향후 국세청은 사전신고 과정에서 수집한 건의사항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신고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4.30.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으로 문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메일) pillar2@nts.go.kr (전화번호) 044-204-2837~2841>
참고 1 |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요 -국세청 제공- |
□글로벌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개요
○(요약)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과세
○(적용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ㆍ납부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
▴ 추가세액 = (15% - 실효세율)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➋) ➊ 실효세율은 국가별 계산이 원칙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각각 통산하여 계산 ➋ 실질기반제외소득은 유형자산의 7.8%와 인건비의 9.8%를 합산한 금액(’24년분 기준) ➌ 각국이 자국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여 글로벌최저한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제도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서
○(자료)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1) 및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1) 제53ㆍ54호, (2) 제55호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①다른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하는 경우 또는 ②국외구성기업이 외국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 면제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연례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한함
-단, ②의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반드시 우리나라에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제출기한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동일)
○(세액신고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추가세액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56호)를 제출해야 함
참고 2 | |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접근경로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접근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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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증명ㆍ등록ㆍ신청]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ㆍ신고]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GIR) 신고] 순서로 클릭한다.
※ XML파일 변환 신고방식(OECD에서 지정한 표준화된 전산파일 형식을 제출하는 방식)과 직접 입력 신고방식 중 기업이 원하는 신고방식 선택 가능
□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접근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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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증명ㆍ등록ㆍ신청]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ㆍ신고] ⟹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신고] 순서로 클릭한다.
□ 추가세액신고서 접근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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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신고] 순서로 클릭한다.
참고 3 | |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신청서 |
기업(또는 대리인) 인적사항
① 기업명 (사업자번호) | ② 담당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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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④ 전자우편 (E-mail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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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종모기업 상호(사업자번호·납세자번호) | ⑥ 최종모기업 소재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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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홈택스 아이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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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관련 개별면담
2-1. 희망 여부 (장소: 세종 국세청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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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별면담 희망할 경우, 희망일자
3월 | 26일 (목) | | 27일 (금) | |
4월 | 2일 (목) | | 3일 (금) | |
9일 (목) | | 10일 (금) | | |
16일 (목) | | 17일 (금) | | |
23일 (목) | | 24일 (금) | | |
30일 (목) | | | ||
3.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관련 원격지원 희망여부
여 | |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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