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상주하는 세무조사는 이제 옛말이 된다”

현장 상주 세무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
지난 60년 간 이어진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의 첫 시작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에서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세무조사 혁신방안 발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9-30 1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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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사업장에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상주하며 질문·조사하는 현재의 현장조사 패턴이 옛말이 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9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이 같은 방향의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0년 간 이어진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국세청은 경제현장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앙회에서 매년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50% 수준이던 만족도가 올해 65%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기간 동안 납세자의 업무공간에 상주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현장조사 방식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주주총회 개최나 세금신고·결산과 같은 중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몇 달씩 조사팀이 나와있으면, 회사 고유업무와 세무조사 대응을 병행해야 하므로,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고 하소연하며,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Ι 현장 상주조사 관련 주요 의견 (경제단체 설문결과) Ι

현장에 조사팀이 상주하고 있으면, 일과시간에는 조사팀을 상대하느라 기업 본연의 업무일과시간 이후처리할 수 밖에 없음(△△서비스업, 파트장)

기업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세무조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마련어려운 업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운수업, 재무부장)

현장에서 세무조사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현업부서 직원들까지 긴장하고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조성됨(□□도소매업, 경리팀장)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장기간의 현장 상주조사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혁신의 첫 걸음으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자리매김하게 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어 “그 일환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업무공간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사무실 조사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서면(FAX, E-mail), 유선납세자 방문 등으로 조사 실시

**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조사관서 방문 부담 등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오히려현장 상주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
자료 미(지연)제출 등으로 원활한 세무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임 청장은 또 “납세자가 조사관서로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오로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자료의 보안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청장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장조사가 최소화된다면 사무실 마련이나 현업부서 직원 사기저하와 같은 그동안 고민했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경영활동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에도 기업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는 세무조사 방식·절차를 납세자의 관점에서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는 한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의 인사말 전문.


우리 경제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은 국가 발전원동력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서 기여가 매우 크고 소중합니다.

언제나 성실납세국가 재정과 경제건전한 발전을 보태주시는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관세 여파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중소기업어려움

가중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살고 진짜 성장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움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세무공무원이 기업에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머무르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기업은 인터뷰, 자료제출 요구대응하느라 정작 회사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 재무담당자들이 현장 상주하는 세무조사 방식 자체에 큰 부담긴장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세청 역시 이러한 현장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ERP 보편화세무행정발전으로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오랜기간 이어진 현장 상주 중심의 낡은 조사 관행과감히 바꾸는 중요한 첫 걸음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국세청은기업성장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친기업 기조에 발맞춰현장 상주 세무조사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60년 간 이어진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일인 만큼이러한 변화가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출발한 이번 변화가 일회성 조치그치지 않고 세무조사의 새로운 표준(New Nomal)으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세무 불확실성 해소하기 위해 R&D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뒷받침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애로 해소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직접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소중한 말씀들은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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