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64년 만의 세무사제도 선진화 결실

세무법인 설립 인적 요건 완화, 불법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2-03 1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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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내용으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일 저녁 국회에서 재석 245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2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세무사 3명으로 법인 설립 가능) ▲무자격자의 세무사 직무 오인 광고 금지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 ▲세무사 광고기준 신설 ▲세무사 등록 결격사유 결격사유 조회 근거 신설 ▲사무직원 결격사유 마련의 6가지이다.

특히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로 세무사들의 법인 설립 문턱을 낮추어 조직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 조항으로 명의대여 처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세무플랫폼 등의 불법 세무대리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무사 사무소 직원 관리와 광고 질서 확립 조항으로 인해 세무사 사업현장 및 업계의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무사의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로 세무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명의대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의를 빌려준 자 뿐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 명의대여를 알선한 사람까지 몰수·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구재이 회장 및 집행부의 3년여 노력 끝에 이번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 선진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개정은 제도 미비로 발생하던 무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전문가로서 세무사의 공적 책임을 다시 세우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오랜 기간 법안 통과를 위해 헌신한 본·지방회 회직자 및 전국의 회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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