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 정리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1-13 12:00:47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 정리]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및 용어 설명 1
1 | |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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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간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일용근로소득 제외)
※ 과세제외: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② 비 과 세 :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학자금, 국외근로소득, 출산수당,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이하식사대 등
③ 총급여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기준이 됨
④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일정액(2∼70%) 일괄 공제
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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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적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⑦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⑧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소득공제
⑨ 산출세액 : 과세표준×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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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세액공제감면:근로소득세액,자녀세액,연금계좌세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공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등
⑪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
⑫ 기납부세액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⑬ 차감징수세액 : 음수(-)일 경우 환급
[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2∼3]
2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구 분 | 내 용 | 일 정 |
자료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 ’21.1.7. 22시 |
(부득이한 경우) | ’21.1.13. 20시 | |
수정·추가 자료 제출 | ’21.1.15.∼1.18. | |
서비스 이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1.1.15. 부터 |
최종 확정자료 제공 | ’21.1.20. 부터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1.1.15.∼1.17. |
3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15.~1.25.)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따라서, 접속종료 경고창(5분 전, 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람.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4∼9]
4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
-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작성 |
5 | |
○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또한, 병・의원 등 자료 제출 의무기관임에도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예)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
6 | |
○’21.1.15.~1.17.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18.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20. 이후 조회할 수 있다.
*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신고센터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은 법령에 의해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람.
○ 1.20.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7 | |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아래의 근로자는,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단위: 만 원)
가족 수 구 분 | 독신 (본인) |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
연간 총급여액 | 1,408 이하 | 1,623 이하 | 2,499 이하 | 3,083 이하 |
근로소득공제 | 713 | 768 | 900 | 987 |
인적공제 | 150 | 300 | 450 | 600 |
국민연금보험료 | 63 | 73 | 112 | 139 |
과세표준 | 481 | 481 | 1,037 | 1,357 |
산출세액 | 29 | 29 | 62 | 95 |
근로소득세액공제 | 16 | 16 | 34 | 52 |
자녀세액공제 | - | - | 15 | 30 |
표준세액공제 | 13 | 13 | 13 | 13 |
결정세액 | 0 | 0 | 0 | 0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예)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 (5천만 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예)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 원(5천만 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8 | |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된다.
공제구분 | 공제항목 | |
소득 공제 | 특별 |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기타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세액 공제 | 특별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기타 | 월세액 |
9 | |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된다.
공제구분 | 공제항목 | |
소득 공제 | 특별 |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기타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
개인연금저축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세액 공제 | 특별 |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대학원 교육비 |
기부금 중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
기타 | 연금계좌 |
[신용카드 등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공제 방법 10∼13]
10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공제방법은? |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정당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 단서)
*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소득공제 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 카드회사는 ①전체 사용금액, ②소득공제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 표시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11 | |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신용카드 금액(자료구분 국세청)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도서공연 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재)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
|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 일반사용분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총급여 기준별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
12 | |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
○영수증 등 전통시장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신용카드’란에 전통시장 사용분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전통시장 사용분’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
|
※ 일반사용분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전통시장 사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총급여 기준별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
13 | |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대중교통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일반사용분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대중교통 이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총급여 기준별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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