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혐의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5-19 12:00:45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는 다음과 같다.
◈ 불법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불법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업자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저신용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최대연234%)의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신고누락,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맺은 후 매출 급감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연체되자 서민의 영업장을 빼앗은 혐의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이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 채를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임차인에 우월적 지위(초기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 보상 없이 내쫓는 경우 등)를 이용하여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고, 자신의 임대사업장에 장기간 유학중인 자녀, 친인척, 직원 등 10여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탈루한 소득 수십억원으로 다수의 골프・리조트 회원권(약 60억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 ◈ 명의위장 유흥업소, 클럽, 성인게임장 ·(명의위장 유흥업소) 유흥밀집지역 내 위치한 건물 전체를 회원제 룸살롱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 분산을 위해 일부 층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체납과 개·폐업을 반복(일명 ‘모자 바꿔쓰기’)하고 나머지 층은 십여 개의 다른 업소 명의 카드 단말기로 매출전표 발행, 매출액 일부를 접객원뿐만 아니라 주차관리원 등의 봉사료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현금수입은 ATM기를 통해 지인 등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신고 누락한 혐의 ·(클럽) 개별소비세 대상인 클럽(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기타주점)으로 등록하여 개별소비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하고, 무대장치·조명시설 등 유흥시설 단속에 대비하여 공연시설 운영업(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업)을 추가등록, 매출액 분산을 위해 하나의 사업장에 직원들 명의로 수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 |
· (성인게임장) 유흥·숙박업소 밀집 지역에 사행심을 자극하는 대규모 성인게임장(게임기 수백대 설치)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자 사업주는 친인척 명의로 하고 매출이 전액 현금인 점을 악용하여 수십억원의 수입금액은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함. 세금신고는 구인광고 상 종업원 인건비(주・야 2명씩, 월 8백만원)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 신고한 혐의 ◈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등 ·(건강보조식품)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수백명의 유튜버, 블로거 등에게 인당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 협찬을 하고 가짜 체험기를 게시하도록 하여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적발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로, 외형이 5배 이상 급성장하여 수백억대가 되자 증빙없이 수십억원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여 비용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 (의료기기) 미용기기 제조·판매 업체가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통해 2년만에 매출이 50배 가량 급증하자 사주 소유 위장계열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소득금액을 축소하고, 아들 명의로 신규 설립한 유통업체에 대량으로 물품을 저가 납품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편법 증여한 혐의 ◈ 다단계, 상조회사 ·(다단계) 높은 수당이 지급되는 상위 등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현혹하여 고액의 가입비를 사주 개인계좌로 편취하고, 판매원 활동 사실이 없는 사주 가족 및 이미 탈퇴한 회원을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비용처리한 후 이를 사주·임원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 (상조회사) 상조 회원에게 당초 계약 내용보다 고가의 장례용품 구입을 부추겨 차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친인척 등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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