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 업무독점 노린 회계사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세무사회, 성명서 통해 “세무사를 회계사에 종속시키는‘직역침탈’입법”비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1-14 21: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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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9월 18일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노린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성명서에서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이하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바꿔 세무사를 회계사 하위자격으로 만드는 ‘회계사 만능주의’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어 이번 회계사법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무한확장해 직역·법령·소관부처 간 충돌과 혼란을 야기하는 점을 지적하며, “세무사 직무를 회계사에 종속시키는 직역 침탈 입법이자 전문자격사 제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탈적 시도”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했다.


세무사회는 특히 회계사법 개정안의 조문 3가지 별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개정안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사명 규정을 두려는 규정은 이미 유동수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하는 사명규정을 두려다가 세무사법과 충돌해 폐기된 바 있는 것을 다시 발의한 것으로, 세무사를 세무전문가로 정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에 정면 충돌된다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공인회계사를 ‘회계.감사전문가’라고 규정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공인회계사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법인 20여 만명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회계업무의 97% 이상을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도 외감법상 외부회계감사를 제외하고는 상법상 감사 등이 활동하는 점을 고려하면 회계사가 배타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규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 회계사법 개정안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검토·검증·확인 등 모든 인증업무를 회계사의 직무로 확대하도록 한 것은 현재 세무사 등 타 자격사가 하고 있는 고유업무인 ▲성실신고확인 ▲공익법인 세무확인 ▲세무조정 ▲기업진단 등이 수행될 수 없게 되어 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명백하게 회계 관련 검증이 감사·증명 업무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대법원 판결(2022추5125)과 배치되고 이를 뒤집기 위한 불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회계사법 개정안이 회계사법 상 사문화된 ‘세무대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개정해 회계사법과 달리 세무사법에서 ‘세무사직무’ 전부를 의미하는 세무사직무 전체를 회계사의 직무로 삼으려는 것은 세무사를 회계사의 하위자격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입법체계와 전문자격사 직역 체계를 송두리째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회계사법 개악안이 특정자격사 집단에 속한 국회의원이 자신이 가진 자격사의 업역확대와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한 입법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던 끝판왕으로, 회계·세무 업무를 회계사 일원 체제로 만들어 독점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며, 국민 권익과 법 체계, 전문자격사 직역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 회장은 이어 “회계.세무 업무 독점을 위한 탐욕의 회계사법 개악안의 즉각 철회·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와 세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세무사가 전문자격사의 업역과 위상을 잃을 위기에 처한 만큼 회원과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성실납세와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사 제도를 더욱 굳건하게 지키고 특정자격사 단체의 몰염치한 업역 확장에 맞서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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