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회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 세제지원 박탈…즉각 철회해야”

소상공인회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영세사업자의 세정협력비용 보전”
세무사회 “582만 소상공인 증세 불가”…국회 계류 법안 처리 요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27 22: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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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상공인회’)가 582만명 소상공인들이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전자신고했을 때 1~2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던 것을 정부가 50%씩 축소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소상공인회는 26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박탈”이라고 주장하면서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은 직접 전자신고를 수행하는 비율이 높고, 이들에게 세액공제액은 소액일지라도 경영상 유의미한 비용 절감 요소”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회는 이어 “개정안과 같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50% 축소되면 경제 구성원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인 소상공인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우선적으로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소상공인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징세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회는 “전자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고 준비, 오류 검증, 시스템 대응 비용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행정 편의는 유지한 채 부담만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자신고율을 달성했다고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현재의 높은 전자신고율은 납세자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습한 결과”라면서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는 이유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부터 축소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만약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성실납세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심리적·실질적 박탈감을 크게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복식부기의무자 등 납세자를 대신해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담당하는 전국 1만7천 세무사의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도 지난 22일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시행령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는 공식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하게 되면 전자신고 유인 약화와 행정비용 증가로 성실납세가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582만 영세소상공인에게 보조금은 못줄망정 2~3만원씩 증세하는 꼴이”라면서 “이 때문에 2024년 국회 조세소위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물론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일체의 축소도 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고 상기시켰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소상공인 등 납세자가 전자신고 및 세정순응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수십년간 정착되어 성실납세 수단의 대명사가 되었다”면서 “전자신고율에 따른 존폐 논란이 없이 지속 가능한 세정협력이 가능하도록 명칭도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아니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바꾸고,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이 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이를 위해 김영환,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납세협력지원세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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