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신고 안내문, 이제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 국세청, 부가·소득·법인세 신고 안내문 등 65종 모바일 서비스 최초 제공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1-13 11:00:06
국세청은 13일 납세자들이 각종 신고 안내문 등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1월1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PC(홈택스)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신고 안내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65종(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신고 안내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 우편물에 대해 이번에 최초 제공하며, 납세자는 홈택스 앱에서 ID/PW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최근 1년간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 발송상태 및 우편물 원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함께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조회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
○국세청 우편물센터에서 발송하는 개인정보 없는 우편물 65종
- 부가·소득·법인세 신고 안내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
※ 소관과 별 제공 대상 현황(세부 목록은 붙임2 참조)
합계 | 부가 | 소득 | 전자 세원 | 법인 | 원천 | 국제세원 | 소비 | 기타 |
65 | 26 | 13 | 5 | 6 | 6 | 4 | 2 | 3 |
*해당 우편물 발송건수: 연간 10,211천 건(’17년 기준)
<제공 내용>
○최근 1년간 납세자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 발송상태 및 우편물 원본 등 조회
- 개인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조회 가능
이용 방법
○홈택스앱에서 ID/PW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조회
*접속경로: 홈택스앱>조회/발급>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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