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질서 교란하는 9개 자료상 조직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중대범죄인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 59명 동시조사
범칙혐의 중대한 경우 검찰과 긴밀 공조 범칙행위자 엄중처벌 계획
조사과정에서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0-01 09: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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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일, 다수의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정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이며. 정상거래의 경우 재화 등을 판매하고 해당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때문에 자료상 행위는 정상거래의 증빙으로써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 시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범죄다.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법인세를 탈루하며, 사업자가 정상 납부할 세금을 편취한 것으로 세금도둑이나 진배없는 자들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자료상이 업종을 다변화하고 조직화하는 등 진화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세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세무조사를 통해 고·비철 등 기존의 자료상은 감소하고 있으나 감시 인프라를 피해 잔존하는 자료상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고·비철 등에서 서비스업으로 업종이 다변화하고, 행태 또한 다수의 자료상과 수취자가 사전에 공모하여 조직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국적 자료상까지 등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후,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정보,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조사 선정했으며, 범칙혐의가 중대한 경우 검찰과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물론 기소·공판 단계까지 긴밀히 공조하여 범칙행위자를 엄중처벌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검찰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범칙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탈루유형
□이번 동시조사 대상자의 주요 혐의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1) 은행 대출을 위해 관계사 간 순환거래로 외형 부풀리기 ▪대출요건 충족을 위해 실물거래 없이 관계사 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 (발행·수취) 하는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려 신고 ◈(유형2) 전자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를 조작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해 원거리에 관계사를 설립하고, 본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관계사(체납 후 폐업)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유형3)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가공경비 계상 ▪상품판매장으로부터 수취한 외국보따리상 알선 수수료(수익)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폭탄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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