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00%로 확대
- 추경호 의원, 2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2-22 09:21:00
“집합금지 명령 받은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임대인이 스스로 인하해 줄 때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확산세는 더 심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영세·소상공인들은 이미 누적된 피해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임대인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임대인은 인하해 준 임대료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으나 해당 과세 연도에 낼 세금이 없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낼 세금이 적은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상당수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 피해가 극심하다”며 “임대인의 임대료 수익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나아가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