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납기장료’ 광고세무사 ‘제명’ 징계 윤리위 상급심, 이의신청 기각
- 세무사회 이사회 “세무사공동체 파괴, 1년 권리정지 징계 전력 감안”
세무사회 역사상 첫 제명의결, 6월 총회 의결-재정부 승인시 최종확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4-08 0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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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가 윤리위원회 상급심을 열고 있다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회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에 대해 ‘제명’ 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윤리위원회 상급심을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조사 협력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은 ○○세무법인 대표이사인 이모 세무사가 제출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세무법인 대표이사인 이모 세무사가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거래처 부당수임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지난해 5월 ‘과납 기장료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허위·기만적 광고문자를 발송해 세무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납세자를 오도하여 수임을 유도한 부당광고에 해당한다면서 최고 징계처분인 ‘제명’ 의결한 바 있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광고가 특정 세무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납세자를 오도하는 기만적 행위이자 세무대리 시장의 공정질서를 훼손한 중대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조사 협력의무 위반과 과거 1년 권리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었다.
이번 사건은 경정청구 등 시스템을 개발해 영업을 주도하던 ○○세무법인대표이사인 이모 세무사가 지난해 5월 ‘과납 기장료가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문자를 국민에게 보내 다른 회원이 마치 기장료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수금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객 탈취를 시도하여 세무사들의 공분을 사면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세무사회는 해당 광고를 단순 위반이 아닌 ‘세무사 전체의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기망적 수임 유인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법인 소속 세무사 전원에 대해 회무서비스 이용 제한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고, 업무정화조사와 관계기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회(윤리위원회 상급심)도 해당 행위가 시장과 회원에 미친 영향, 조사 협력 정도,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위법·부당이 없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하지만 세무사법 및 세무사회 회칙에 따라 회원에 대한 제명 징계는 총회 의결과 재정경제부 승인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 상급심에서 제명 의결이 확정됨에 따라 6월에 있을 예정인 정기총회에 ‘회원 제명의 건’으로 안건이 자동부의 되었다.
이번 ‘제명’ 의결이 세무사회 총회에서 의결되고 이를 감독기관인 재정경제부가 승인하는 경우 해당 세무사는「세무사법」제4조 제5호에 따라 3년간 등록이 취소되어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 직무와 관련된 광고 기준 강화와 엄중한 처벌과 맞물려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유사 세무 대리로 회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세무 플랫폼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자격자 세무대리 알선 ▲세무 플랫폼의 허위·기만·과장 광고 ▲불법 수임 유인행위 부당광고에 대한 행정제재와 형사고발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더구나 6월부터 시행되는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 세무사법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과 함께 대대적인 관리 감독과 단속 및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세무사회의 세무 플랫폼의 불법 광고에 대한 대응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게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과 세정 정례협의체를 개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가공 경비 계상을 통해 탈세를 일삼고 국민에게 가산세, 신고 누락 등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세무 플랫폼에 대해서 국세청이 관리 . 감독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이번 사안은 납세자를 현혹하고 세무사의 신뢰를 훼손하는 허위·기만적 광고에 대해 어떠한 경우든 책임을 묻겠다는 한국세무사회의 기준을 명확하게 공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세무대리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사 자격이 없는 유사 세무대리 영리기업은 물론 세무사 회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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